국세청 세금폭탄에 프랜차이즈 업계 ‘비상’
국세청 세금폭탄에 프랜차이즈 업계 ‘비상’
  • 김상우
  • 승인 2014.01.20 0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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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레쥬르, 파리바게뜨 이을 다음 타자 누가될까 전전긍긍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국세청의 세금폭탄에 초비상이 걸렸다.
지난 9일 국세청은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가맹점들에게 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가맹점들이 지난 2년간 매출액을 축소 신고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덜 냈다고 판단했다. 판단 기준은 실시간 재고관리시스템(포스?POS)상의 매출액과 차이가 나는 점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뚜레쥬르 가맹점에 부가가치세 누락분에 대한 안내문과 이달 초 파리바게뜨 가맹점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안내문에는 “가맹점의 포스 매출과 세무서에 실제 신고한 매출이 다르니 소명하라”는 것과 “포스 자료와 최근 2년 치 매출 내역에 대해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매겨 과세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안내문을 받은 600여 곳 가맹점주들은 “포스 자료가 실제 매출과 달라 과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빵집의 포스가 운영상 편리를 위한 용도로 쓰여 데이터와 실제 매출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반값으로 판매할 경우 포스 데이터에는 원래 판매액이 찍히지만 실제 매출은 절반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임박한 빵을 기부할 경우 포스에는 실제 판매액이 매출로 잡히는 점 △반품이나 선 결제를 할 때 이중으로 매출이 잡히는 점 △팔다 남은 빵을 버릴 경우도 매출로 잡히는 점을 거론하며 포스 데이터로 과세 기준을 매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뚜레쥬르의 경우에 업주들의 반발이 심해 유보결정을 내리고 약 4개월 간 조사를 진행했지만 업주들의 말에 설득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기준을 밝힐 수 없지만 과세 통보를 받은 가맹점들은 한해 수억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어 영세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조사 결과 매출 차이가 적은 사람들은 모두 과세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소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큰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부, 할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현재 가맹점주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소 1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차례로 부가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한편 프랜차이즈 업계의 각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은 국세청의 세금폭탄이 연이어 터지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몸집이 상대적으로 큰 뚜레쥬르와 파리바게뜨가 1번 타자가 됐을 뿐이라는 것.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7월 간담회를 가졌던 20여 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맹점 포스 자료를 요청했고, 이미 뚜레쥬르, 파리바게뜨를 포함한 10여 곳의 자료는 확보한 상태다.

또한 지난 간담회 때 참석하지 않았던 30~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내 추가 간담회를 열어 가맹점에 대한 세금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포스 자료를 가맹점의 매출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입장도 밝힐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일반 자영업자보다 식자재 반입, 반출에 대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많다”며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다양한 할인혜택 등 신용카드 사용률이 빈번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는 억울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가맹점들이 소득신고를 불성실하게 해온 점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이번 사태는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국세청에 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을 요청하고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자정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윤정 기자 suj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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