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2014년 외식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외경시론] 2014년 외식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 관리자
  • 승인 2014.01.2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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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ㆍ세무사
2014년 청마의 해인 갑오년 새해가 밝았고, 해마다 연초가 되면 개정세법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이에 외식사업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현재 국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외식사업자는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세금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2014년의 개정세법에 대하여 분야별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인하

첫 번째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의 인하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38% 구간을 기존의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서 과거에 과세표준 3억원인 외식사업자는 기존에 35%의 소득세율을 적용을 받았지만, 2014년 새해에는 과세표준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된다. 세율 인상분을 반영해서 간단히 계산해 보면 소득세가 약 450만원(1억5천만원×3%)만큼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8800만∼1억5천만원은 35%, 1억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8%(지방소득세 포함41.8%)의 세율을 적용받게 돼 고소득 외식사업자들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의적 탈세를 막고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행해 왔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범위가 외식사업자의 경우에는 종전 매출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다.

농수산물 구입비 일정 비율 부가가치세 공제

이는 2014년 새해 소득 귀속분에 대해 2015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이 때문에 기존의 방식대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던 개인 외식사업자의 경우 향후 세무검증제와 높아진 세율로 인해 상당히 심한 조세부담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인 외식사업자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 예상된다면 법인 외식사업자로 전환을 고려하는 것도 세금을 절세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외식사업자가 농•수산물을 사들인 구입비중 일정 비율로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다. 개인 음식점은 8/108, 법인 음식점은 6/106의 비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과도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규제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규모 2억원 초과: 매출액의 40%, 2억원 이하: 매출액의 50%를 공제한도 신설하였다. 다만 2014년 1년간 매출규모 1억원 이하: 60%를 한도로 공제하고,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의 30%를 공제한도로 적용한다.

고기전문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씨의 매출 총액이 5억원이고 고기 구입비로 3억원을 썼다고 가정하자. 2013년까지는 매출총액의 부가가치세 5천만원에서 고기 구입비 3억원의 8/108을 적용하면 부가가치세가 2222만2222원 절감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매출액의 40% 한도적용하면 부가가치세가 1481만4814원 절감되는 것으로, 작년에 비해서 740만7408원 적게 공제되어서 더욱 많이 부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정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기존 성인의 경우 3천만원에서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가업승계 공제혜택 대상 기업의 기준을 기존 매출 규모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70%에서 100%로 늘리면서 공제한도 최고액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상속증여세에 대한 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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