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돼야”
“전통식품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돼야”
  • 관리자
  • 승인 2014.01.20 0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필 장관, 중소 농식품 업체 간담회서 제기
올해 1월 1일부터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연 매출액)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가 차등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식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농·식품 중소업체 대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전통식품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공제율을 올려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정락현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김치를 비롯해 한과, 전통장류, 젓갈, 죽염 등 전통식품 시장 육성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 이사장은 농축수산물 원료에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제 한도 조항을 폐지하고 전통식품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음식점업과 같은 수준인 8/108로 설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선 현장 경영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이 쏟아졌다.

유정임 풍미식품 대표는 “농식품 중소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위생검사·검역 등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며 “양국 협상으로 관세를 내리고, 중국 유통망 개척 지원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내 지역별 수출전진기지 건립 등에 대한 검토를 바란다”고 했다.

정태일 대구경북연식품 협동조합 이사장도 “두부제조업체의 수입콩 공급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두부제조 관련단체로 이원화돼 인력과 관리비용 등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두부제조 관련단체로 두부용 수입콩 공급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입 볶음 땅콩 검사방법 개선 △식용 타피오카 전분 배정물량 확대 △쌀 배정 시스템 개선 등의 건의사항이 나왔다.

이동필 장관은 “농식품 중소기업인들이 농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처리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바로 처리하고 관련 부처나 국회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장희 기자 jan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