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프랜차이즈 본부를 통해 각 체인점의 매출이 들어 있는 POS(Point of Sales•판매시점 관리시스템)데이터를 제시받아 실제 매출 신고액과 POS상의 매출을 비교, 분석하여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부가가치세 누락분을 납부하도록 한 점포수는 1천여개로 금액은 자그마치 1천억원대로 알려지고 있어 점포당 1억원 이상의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국세청의 조치로 인해 프랜차이즈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대단위 세금 추징의 전초전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제과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이어 커피, 피자, 치킨전문점 등 전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압박해 POS 데이터를 제공받은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타깃인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루 조사와 함께 세수확보를 위한 세정 강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POS데이터를 과세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매우 높다. 본사의 POS 매출과 가맹점주가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각 체인점들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공공단체에 기부한 제품이나 각종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이 본사에는 매출로 보고된다.
따라서 POS 데이터를 실매출로 연결하는 것은 가맹점주들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물론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세금문제에 대해 다소 투명하지 못했던 프랜차이즈업계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역시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징세로 인해 가맹점주들에게 타격을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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