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 D-20… 세부 기준 마련 시급
가맹사업법 시행 D-20… 세부 기준 마련 시급
  • 김상우
  • 승인 2014.01.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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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 가맹점주단체 구성 절차·협의 범위 등 세부 가이드라인 필요
가맹본부 예상매출액 범위 의무로 전문인력 확보·가맹점 영업지역 설정 논란
오는 2월 14일은 연인들과 초콜릿을 주고 받는 즐거운 날이지만 프랜차이즈 기업에게는 우울한 날의 시작으로 기억될 수 있다. 2월 14일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을 시작으로, 8월 14일부터 예상매출액 범위 제공을 비롯한 영업지역 보호 등 순차적으로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책과 당국의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월 14일부터 가맹점주 단체 구성
우선 2월 14일부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가맹점사업자가 단체를 설립해 가맹본부와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돼 프랜차이즈 기업의 올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몇몇 주요 프랜차이즈 기업에선 가맹점주 단체 구성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범위는 영업 품목 선정 등 해당 브랜드의 가맹사업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됐지만, 피고용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교섭권을 부여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한 프랜차이즈 기업 관계자는 “가맹점주 단체가 만들어진다면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에 대해 본사와 가맹점을 동반 상생 측면이 아닌 사용자와 고용자, 혹은 강자와 약자라는 이분법적인 관계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임영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가맹본부에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가맹점에 (매출 등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되면 점주들이 한목소리로 대응하려는 우려스런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구성 절차, 협의 범위 등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월 14일부터 예상매출액 범위 제출
오는 8월 14일부터는 가맹점개설 계약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범위를 서면으로 의무 제공해야 한다. 예상매출액 범위의 의무 제공 대상이 되는 가맹본부 가맹점 수 100개 이상으로 이에 해당되는 가맹본부는 전체 3311개 가맹본부(브랜드 수 기준) 가운데 9.4%인 311곳이다.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가맹사업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 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예상되는 연간매출액을 최저액에서부터 최고액 구간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최고액은 최저액의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지역의 경우, 인근에 있는 5개 가맹점 가운데 최저액과 최고액을 거둔 가맹점을 제외한 3곳의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 중견 프랜차이즈 기업 관계자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대한 준비에 나섰기 때문에 걱정이나 우려는 없지만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출할 수 있는 공정위의 세부적인 표준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예상매출액 범위 산출을 위한 표준 자료를 공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전보다 정교한 예상매출액 산정 기법과 분석 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부정확한 예상매출액 산출 시 민사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치킨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 관계자는 “예상매출액 범위 제공에 있어 관건은 전문인력 확보”라며 “신규 가맹점 개설이 다소 둔화되는 상황이라 신규 개설 상담이 있을 때마다 대응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예상매출액 범위의 제공 의무 대상인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이미 성장의 정점에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라 사례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중점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나지 않는 영업지역 논란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보호해 영업권 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수익 극대화에만 몰두한 나머지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가맹점을 추가로 개설하면서 가맹점 매출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가맹 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설정한 지도나 신규 사업장과의 최소 거리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방법을 통해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호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선거리로 영업지역을 일률적으로 설정하는 방법 대신 업종과 상권의 특수성 등을 반영해 영업지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 업계는 기존 공정거래위의 모범거래기준과 영업지역 보호 조항이 중복된다며 모범거래기준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해결의 열쇠는 결국 사람
전문가들은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기업이 준비하고 대응하는데 있어 열쇠는 결국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관건은 예상매출액의 범위에 대한 서면 제출 자체가 아니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라는 것이다.

서민교 맥세스컨설팅 대표는 “상권이나 주변 인구, 교통, 심지어 기후에 이르기까지 각종 변수를 포함해 정확하게 예상매출액 범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슈퍼바이저 인력을 통한 가맹점에 대한 체계적인 매출, 마케팅, 매장 운영 관리는 물론 공동의 브랜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하나로 묶는 관리 전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탄탄한 경영을 자랑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공통점은 매출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가맹점 관리, 가맹점주와의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주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상생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제너시스BBQ그룹, 협동조합 형태의 운영으로 결속력과 단합을 극대화하고 있는 국수나무, 매출과 점포 운영 등 가맹점주 만족도 제고에 집중하는 네네치킨의 행복지원팀 등이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박장희 기자 jang@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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