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점 100개 이상 보유한 가맹본부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서면으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범위에서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매출액이 서면으로 제공한 예상매출액 범위와 차이가 있더라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 또는 과장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출 근거가 객관적이라면 실제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차이가 발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창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경우 형사처분을 받지 않지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즉 산출 근거가 객관적이면 허위 과장 정보 제공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가맹사업법 41조)과 같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지 민사소송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에 가맹점주가 매출 저하로 자신의 투자금을 손해액으로 간주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민법 393조, 396조에 따라 통상손해, 특별손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신제품 개발, 가맹점 관리와 확장, 마케팅 등 성장보단 예상매출액의 서면 제공 조항 준수를 위해 본사의 전 역량을 집중해야 할 판이다.
창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예상매출액 분석은 세대/인구수, 경쟁점, 요인별 지수, 객단가 등을 다시 40여개 항목으로 나눠 진행되는 정교한 작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게다가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영업지역 설정(보호)의 경우, 상권 조사에 따른 영업지역이 설정되지 않으면 예상매출액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예상매출액 범위와 영업지역 설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한 일부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했거나 구성할 준비에 나서는 등 가맹본부와의 협의에 나설 태세다.
결국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으로 가맹본부에겐 예상매출액 범위의 객관적인 산출, 영업지역 설정,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가맹점에 대한 세무 교육 강화 내지는 상생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 등 당장 발등의 불이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지난 2003년 11월에 있었던 개정 가맹사업법 관련 교육에서 편의점이나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기업 관계자 외에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한 창업 전문 컨설턴트의 지적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다른 창업 전문가는 올해 창업 시장에서 가맹본사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에 따라 ‘유망’보단 ‘유명’ 브랜드를 선택하는 안전 지향적인 창업을 예상했다. 따라서 예상매출액 범위 제공 대상인 가맹본부는 당장 정확한 산출 분석 모델과 전문 인력이 시급하다. 동시에 예상매출액 범위 제공에서 제외되는 가맹본부는 향후 3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지상과제를 안고 있다.
이미 개정 가맹사업법은 시행됐다. 이제는 더 이상 ‘편법’이 아닌 정공법으로 정면 돌파하는 과제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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