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매출액 2% 과징금
지난 14일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일부 편의점 가맹본부가 각 점포에 초콜릿 물량을 강제로 할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CU와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국내 대표 편의점 4곳의 가맹본부에 조사관을 보내 초콜릿 물량 밀어내기가 있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 편의점 가맹본부가 점포에 초콜릿 물량을 강제로 할당했을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법) 12조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돼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발렌타인데이 이후 편의점 앞에 팔다 남은 초콜릿 물량이 쌓여 있어 편의점 가맹본부의 과도한 물량 밀어내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로 최근에는 한 업체 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초콜릿 판매를 할당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에 제보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밀어내기 정황이 입증되는 업체에는 가맹사업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편의점 가맹본부의 밀어내기는 지난해 일부 유통업체의 갑(甲)의 횡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편의점 300곳의 점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9.3%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거나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등의 밀어내기가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는 응답(52.5%·중복 응답)이 나왔다.
한편 공정위는 초콜릿 밀어내기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지난 14일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심야 영업단축을 신청한 점포가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개정법은 심야에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길 경우 편의점주가 오전 1?6시에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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