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분쟁 최소화, 행동하는 상생이 중요
FC분쟁 최소화, 행동하는 상생이 중요
  • 관리자
  • 승인 2014.02.2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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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프랜차이즈기업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이 허가된 ‘가맹점 사업자 단체’는 가맹본부와 매우 민감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부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우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설립돼 본사가 납품하는 품목에 대해 경쟁사와 비교분석한 후 납품가를 인하하라는 등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강성 사업자들로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구성될 경우 무분별한 요구로 인해 브랜드의 가맹사업 본질이 훼손되고 각종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높아질 우려도 크다.

가맹점 매출, 점주 마인드와 자세 가장 중요

오는 8월14일부터는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 되는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향후 1년간 예상되는 매출액을 제시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국내 3311개의 프랜차이즈본부 중 12.3%인 406개의 가맹본부는 향후 예상매출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제시한 예상매출액이 실제 매출액의 1.7배를 넘게 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가맹점의 매출은 본부의 브랜드파워와 함께 콘셉트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맹점주의 마인드와 자세이다. 아무리 브랜드 파워가 있고 콘셉트가 좋다고 해도 가맹점주가 운영을 잘 못할 경우 예상매출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외식업 경영이다. 또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1년 동안 주변에 경쟁점포가 입점하거나 급격한 상권의 변동 등 돌발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경영현실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가맹점 주 중심으로 개정돼 향후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영업지역의 과도한 보호 등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성장·육성은 커녕 오히려 저해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의 경영환경이 점차 악화되면서 프랜차이즈 선두기업들은 해외 사업으로 경영전략을 수정하고 있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은 국내 사업이 성장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해외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내 사업은 발목이 잡힌 채 해외사업에 올인 한다는 것은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내경기 악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 막는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관계당국이 묵과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FC분쟁 최소화 위한 맨파워 구축 시급

개정된 가맹사업법으로 인해 가맹점주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맨파워의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능력 있는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슈퍼바이저를 통해 가맹점의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을 원만하게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슈퍼바이저들의 올바른 마인드와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상생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제너시스 비비큐 그룹이 실시한 ‘가맹점주 자녀 장학금 지급’ 프로그램이나 협동조합 형태의 운영으로 본부와 가맹점의 결속력을 다진 국수나무, 매출의 극대화와 효율적인 점포운영 등 가맹점주의 만족도 제고에 집중하는 네네치킨의 ‘행복지원팀’의 활동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이밖에 교촌에프앤비(교촌치킨)가 가맹점 직원 및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청년의 꿈’ 프로젝트, CJ푸드빌의 뚜레쥬르 상생협력단 캠프, 채선당의 상생협의회 정례 개최 등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상생을 위한 노력으로 꼽힌다.

이와 같이 구호뿐인 상생이 아닌 행동하는 상생이 지금 가맹본부에게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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