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와 아토피
알레르기와 아토피
  • 관리자
  • 승인 2014.03.0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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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사)한국식품안전협회 회장
알레르기와 아토피는 거의 같은 면역 체계의 이상 증상을 일컫는다. 인체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물질이 체내에 들어 있을 때 대처하는 여러 형태의 병적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며 과민증이라고도 한다. 이들 질환에는 기관지 천식, 화분증(꽃가루 기인), 두드러기, 염증 발현, 자가 세포 공격, 수포, 피부 반점 반응 등을 일으킨다.

제일 많이 알려진 알레르기 물질로는 고등어나 꽁치 등 특정 어류나 변질된 해산물에 많이 존재하는 히스타민이 대표적인 물질이며 그 외에도 각종 견과류, 우유, 콩 등에 함유된 단백질이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먼지, 곰팡이, 응애 외에 알데히드 등 화학물질과 약품 그리고 중금속도 대상이 된다.

아토피도 큰 범주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구분되나 유전성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있다. 고초열, 천식, 습진 등은 유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상의 발현은 개개인의 체질, 그리고 민족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어릴 때 특정 물질이나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다가도 성장하면서 서서히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이 근래 연구결과와 경험에 의하여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료나 특정 성분을 사용할 때 의무적으로 라벨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표시가 되어있지 않거나 잘못 표기되었을 때 법적 회수(recall) 사유가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대상이 계란, 우유, 어류, 갑각류(게, 랍스터, 새우), 견과류(아몬드, 호두, 피칸), 땅콩, 밀 콩 등 8개 품목을 지정하였고(FALCPA) 우리나라는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를 함유하거나 이들 식품 및 이들 식품에서 유래된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식품 등의 표시기준) 모두 표시하게 되어있다. 즉 미국보다 더 폭 넓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근래 미국에서 발표되는 회수 명령을 받은 대상의 빈도를 보면 알레르기를 발현시키는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선두를 지키고 있으며 알레르기 원인 식품이나 물질을 잘못 표기했거나 빠뜨렸을 때뿐만 아니라 이들 물질로부터 기인한 물질은 첨가했을 때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회수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콩에서 얻은 레시진을 첨가한 경우 레시진을 표기하고 그 기원이 콩이라는 것을 병기해야 된다. 또한 콩을 가공한 라인에서 다른 식품을 처리했을 때도 잔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도 알려야 법적 제제를 피할 수 있다.

알레르기나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우리 자연에도 널리 존재하는데 특히 식품에 들어가는 경우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불의의 사고를 미리 막는데 표기의 목적이 있다. 아토피나 알레르기는 특정식품이나 성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개인에 따른 특이성 질환이므로 식품 가공업체나 외식 업체에서는 이런 면역 기능에 이상을 줄 수 있는 대상과 성분 을 정확히 표기하여 소비자가 선택하여 피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각 소비자는 자신의 생리적 특이성을 확인하여 자기에게 이상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성분이 들어 있는 식품을 피해야 할 것이다. 자기 건강은 자신이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토피에 대한 일부 학자의 주장(카나다 소아학회)은 영유아에 알레르기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노출을 금지시킬 필요가 없다고도 하나 알레르기 질환은 영유아나 성장기 어린이에게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어른의 경우 발생 빈도가 서서히 낮아진다. 그러나 민족에 따라서는 성인의 경우도 일생 동안 나타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콩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드물게 나타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빈도가 높아 수출 시 표시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과학의 발달은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아는 세계로 끌어냈고 알레르기 질환도 그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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