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성실신고확인제도란 무엇인가?
[외경시론]-성실신고확인제도란 무엇인가?
  • 관리자
  • 승인 2014.03.0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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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최근에 경기도에서 정육식당을 경영하는 사장님은 장사가 잘되어 매출액이 늘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고민이 생겼다고 한다. 내용을 들어보니 작년까지는 매출액 15억원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였으나 올해 개정 세법에 따르면 10억원으로 금액이 하향조정되었다. 그러다 보니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어 기존에 내던 세금의 3배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는 실정이 되었다. 더불어 세무 검증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성실신고제도란, 세무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을 의무적으로 검증받는 제도를 말한다. 세무신고 내역을 사전에 세무사에게 검증함으로써 세금의 투명성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규모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성실사업자냐, 불성실사업자냐”를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사전검증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정책 도입배경은 당초 준 세무조사 수준의 ‘세무 검증제’라는 명목으로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입법적인 문제로 인해 업종별로 매출기준 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 되도록 최종확정 되어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사업장이 확대된다. 2013년까지는 개인 외식사업자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이면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한다.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여부, 업무무관경비 여부 등을 세무사가 확인하고 허위, 부실금액에 따라 세무검증한 세무사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외식사업자와 담당세무사 쌍방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성실확인자의 중점 확인사항은 지출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정증빙이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고, 3만원 초과한 거래에 대해서 이러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미수취 사유를 확인해서 업무와 관련한 지출비용이더라도 가산세를 부담해야한다. 또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 실제 지출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지도록 명시되어 있다.

사례를 들면 유학이나 군복무 중인 가족이 있는 직원의 인건비가 경비 처리되거나, 외식사업주의 가족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경비와 가정용 개인 차량유지비를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처리하였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매출액과 관련해서는 실제 외식사업자의 매출액과 세무신고된 매출액이 정확한지 사업용계좌와 일일장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세금 납부액이 증가하면 이에 대한 외식업종 평균 세금이 증가하게 되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매출이 10억이 되지 않더라도 매출액과 매입, 경비 관련하여 법정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하고 사전에 업무관련한 경비만 세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반대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인센티브로 세무사에 대한 확인수수료의 60%까지(최대한도 100만원까지)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외식사업주와 소득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서류를 세무사에게 제출하면 되고, 추가 소득공제로 의료비의 경우 연 700만원 한도, 교육비의 경우 사업주(개인사업자 본인) 교육비는 전액, 유치원, 초중고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 확인서 작성 시간을 감안해 종합소득세신고 기한을 5월말에서 1개월 연장해서 6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하경제양성화 차원에서 시작된 성실한 세금신고 유도는 앞으로도 기본적인 정책 기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전문가들은 성실신고와 같은 세금 관련 압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성실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세금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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