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청회
정부는 지난해 5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5대 과제에 직거래 활성화를 포함시키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결과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을 발표하고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학계, 직거래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입법예고안에 대한 평가와 보완 대책 등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일시 : 2014년 3월 10일 오후 3시
장소 : aT센터 미래로룸
발표 : 좌장 전창곤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지기 전북 완주 용진농협 전무 / 김대훈 ICOOP 생협 대외협력팀장 /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병성 한국농어민신문 부장 / 조민경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발표 순>
전 창 곤 박사 (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체적인 농산물 유통 구조를 살펴보면 농산물 수급 문제, 유통 과정에서의 가격 구조가 물가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직거래가 아직 실질적으로 모듈화 되지 않았지만 체계적으로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분쟁 요소를 관리하면서 직거래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이 과정에서의 문제를 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직거래 활성화 법률 제정 과정에서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 또는 분쟁이 있기 마련이다. 법률안에 규정된 각종 정의나 활성화, 지원 방안, 사업자 관리에 있어 구체적이면서도 법률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계의 실질적인 의견들이 필요하다. 직거래가 대안적인 경로가 아닌 메인 유통 경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정 지 기 전북 완주 용진농협 전무
용진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 2012년 4월 27일 개장한 이래로 첫해엔 59억원, 지난 2013년엔 108억원 매출을 거뒀다. 현재 4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공판장 등 도매시장에 출하했을 때와 비교하면 40%의 농가 소득 증가 효과가 있었다.
대부분 농가 인구가 고령이다보니 직거래가 좋은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직거래 매장이 전국 곳곳에 생긴다면 농촌에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입법예고안에 만족하지만 추가로 말하자면 로컬푸드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 로컬푸드의 개념과 범위도 명확하게 정리돼야 한다.
이어 수입과일, 커피 원두 등 대중화된 수입 농산물도 직거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안에 수수료율에 대한 상한선 등을 명기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대훈 ICOOP 생협 대외협력팀장
우선 총론적으로 농산물 유통에 있어 현재 다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유통 구조를 직거래 활성화로 개선하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생산자와 소비자 간 유대 강화, 생산과 소비의 연계를 통해 직거래 참여 농가의 소득 보장과 안정이라는 법 취지에 맞춰 그동안 전개했던 노력들을 법안에 충분히 반영됐으면 한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생산자 단체에 대한 정의는 구체적으로 세분화돼 있는 반면 소비자에 대한 정의는 농산물을 이용하려는 자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만 규정했다.
또한 직거래 유통을 실천하고 있는 생협이 빠져있다. 생협의 취지가 농가 소득 보장, 가계 안정이라고 본다면 생협은 농가의 지속 생산, 판로 보장, 조합원에게는 가격 안정으로 저렴하게 농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현재 개별 생협이나 조합들이 연합회를 설립해서 공동 물류 공동 판매 방식으로 유통에 나서고 있다. 즉 연합회가 생산자로부터 구매해 다시 지역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입법예고안에 근거하면 생협은 2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직거래에 포함될 수 없다.
또 직거래 인증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직거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이 직거래 홍보, 판매 활동에 나섰을 때 일률적으로 감독하고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 자발적인 직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직거래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지원 지침들이 없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돼 있다.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유통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인 물류 비용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물류센터나 물류망을 만들거나, 직거래 구매자를 위한 계약 재배, 수매 자금 지원, 직거래 생산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으로 생산과 공급, 소비를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임 은 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직거래 활성화 법안이 식품 안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
꾸러미나 직거래 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는 사회운동적인 의미로 시작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 신뢰관계 구축, 안전한 농산물 공급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우수 직거래 사업자나 매장에 대한 인증 보단 품질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
또 입법예고안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바로 교육이다. 직거래로 구매하는 소비자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직거래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즉 이에 대한 교육도 실시돼야 한다.
로컬푸드와 연계한 교육,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입법예고안과 유사한 법률과의 관계, 직거래 인증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법안에는 나와 있지 않다. 보다 구체적인 직거래 관리 조항이 필요하다.
이 병 성 한국농어민신문 부장
직거래 유형 중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위탁을 받아 농산물을 구입하는 사업자가 명시됐는데, 위탁했는지 직접 매입했는지도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 직거래 사업자 인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직접 생산한 농산물인지 식품인지, 입법예고안이 정의한 네 가지 직거래 유형인지 직거래 인증 범위도 아직 불분명하다. 인증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면 소비자의 선택을 위한 좋은 정보가 될 것이다.
인증 표시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통일된 인증 표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알리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공통된 표기 방법이 필요하다.
직거래를 하는 단체나 조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며, 농가가 제조한 식품과 관련된 사항도 법 조항으로 삽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직거래 매장의 경우 상품 구성에 한계가 있다. 직거래 매장에 문화적 요소를 가미해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를 견인하는 문구를 삽입한다면 각가의 특징이나 차별성이 있는 직매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조 민 경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수수료율 명시와 관련, 직거래 사업 주체나 운영 방식 등 우수 직거래 인증에 대한 부분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직거래 유통 과정에서의 수수료율을 반영할지 여부는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방안을 포함시킬지 검토할 것이다.
소비자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겠다.
통합 유통 플랫폼의 경우 올해 하반기 중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유통 단계가 1단계 이하인 것만 직거래로 정의한 것과 관련해 김대훈 팀장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
직거래 사업 인증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또한 현재 로컬푸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로컬푸드와 직거래는 큰 범위에선 개념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로컬푸드는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 측면이 강하고, 직거래는 유통 구조 개선 성격이 짙어 서로 개념이 엄밀히 다르다. 향후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개별적인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직거래 인증 마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관련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법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효율적인 직거래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해 유통비용 절감뿐 아니라 중소 영세농의 판로 개척을 돕고 유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장희 기자 jang@foodbank.co.kr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