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지급 시 기본식대에 병원이 직영을 할 경우 우선 가산점이 주어지고 영양사와 조리사도 병원소속이어야만 가산점수를 주도록 하는 등 법을 만드는데 있어 위탁입장은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병원에서는 위탁보다 직영이 계산상 훨씬 유리하게 되므로 당연히 직영체제로 돌아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병원분야의 위탁급식시장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위탁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조금 달랐다. 100배드 이하의 소형병원은 지금까지 받아온 환자식대보다 보험이 적용되면서 훨씬 더 높은 식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돌리는 추세지만, 대부분의 중・대형병원들은 이번 법 시행으로 인해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5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수입원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인력 등 관리상의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쉽사리 직영으로 돌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 대신 일부 병원에서는 손실액을 만회하기 위한 편법이 행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위탁운영은 그대로 유지하되 병원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를 형식적으로 채용해 정부로부터 수천만원의 가산금을 챙기고 그들의 인건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위탁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위탁업체에게 주어지는 식단가 중에서 200원~300원 정도가 깍이고 있는 형편이다.
위탁업체에서 병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사업규모 확장차원에서 병원분야에 진출은 했지만 지금까지도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할 만큼의 식단가로 운영을 해 왔는데 여기서 식단가를 더 깍자고 한다면 운영을 포기하는 편이 나을 정도”라며 “심하게 양심 없는 병원은 아예 직원이나 직원의 가족들 중에서 영양사, 조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걸어 놓고 가산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 놓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낮아진 식단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1식 5찬이었던 식사를 1식 4찬으로 반찬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병원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환자급식의 질과 고품질의 서비스를 위해 가산금 제도를 만들었다는 정부의 취지가 이렇게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관련부처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병원들의 횡포를 오히려 부추겨 타사가 병원측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해 재계약에 실패한 곳을 가로채는 위탁업체가 있어 업계 관계자들을 힘 빠지게 하고 있다.
“힘을 합쳐 대응해도 힘든 판에 상도의에 어긋나는 이런 행동은 이제 안할 때도 됐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박지연 기자 p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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