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편의점 술 판매 규제한다
서울 지역 편의점 술 판매 규제한다
  • 관리자
  • 승인 2014.03.25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중소 슈퍼마켓에서도 술을 구입하기가 불편해진다.

서울시는 시내 SSM과 편의점 업체와 함께 ‘기업형슈퍼마켓(S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 3월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산대 등 출입구 근처엔 주류 배치를 피하고, 매장 내 주류 박스 진열을 금지하되 부득이 창고가 협소해 매장 내에 박스를 놓게 될 경우엔 판매 목적이 아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설날과 추석 명절을 제외하고는 주류진열장 외에 별도 매대 설치도 금지된다.

또한 판촉을 위한 전단지 배포와 끼워팔기를 금지하고, 연예인 등 유명인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주류 광고는 매장에서 볼 수 없게 된다.

신분증을 통한 연령 확인과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표기했던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안내 문구도 주류 진열대와 모든 계산대 등에서 눈에 잘 띄도록 부착하도록 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시내 70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번에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되는 SSM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슈퍼, GS슈퍼 등 5개 업체 322곳과 세븐일레븐, GS25, CU,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5개 편의점 업체 5278곳이다.

박장희 기자 jan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