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미리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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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승인 2014.04.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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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매입액)를 빼면 소득금액이 계산되고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이 과세표준에는 구간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다르며 과세표준이 많을수록 세율은 높다.

종합소득세 제도에 따라 소득분산은 필수

지난해까지 과세표준은 8800만~3억원 이하는 38.5%(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분은 41.8%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일 경우 38.5%, 1억5천만원 초과분에 한해 41.8%로 조정됐다. 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부담이 늘어나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서울 강남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김 사장과 박 사장의 세율을 비교해보자. 김 사장은 단독으로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박 사장은 부인과 공동(각각 50%의 손익분배비율, 없다면 지분비율)경영을 하고 있다. 이때 레스토랑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9천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종합소득공제는 고려대상에서 제외), 김 사장의 세율은 38.5%이지만 박 사장과 부인의 세율은 16.5%가 된다. 각각의 소득이 4500만원이 되므로 실제 부부가 공동 경영을 통해 소득금액이 분산됨에 따라 절세효과를 본 것이다. 다만 공동사업을 함으로써 4대 보험료 부담이 각자 발생하는 부분은 고려 대상이 된다.

공동사업은 보통 친족이나 친구 사이에 많이 이뤄지나 이런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한다.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해 소득을 임의로 배분할 경우 친족 간의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세금을 부당하게 회피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동업 계약서에 기재된 손익분배비율로 나눠야 훗날 탈이 없다.

적자가 났을 때 오히려 기장을 해라

적자가 발생할수록 오히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춰 원가나 비용의 지출 사실을 철저하게 증명해야한다. 세법에서는 기장한 장부에 의해서 적자가 난 경우 결손이 발생했다고 말하며 이 결손금은 향후 10년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이월결손금 공제) 반드시 기장해야만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개인은 기장해야 할 의무가 있고 소득세법은 사업자를 크게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로 분류한다. 만약 직전 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1억5천만원을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함은 물론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따른다. 하지만 1억5천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의무자에 해당해 의무사항이 적다. 또한 간편장부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만들어 제출하게 되면 내야할 세금이 20%가 공제되므로 장부를 작성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티끌 모아 절세, 거래대금은 투명하게

우리나라 소득세는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이익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후 계산한다. 즉 수입은 매출에 의해 확정되고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신경 써서 준비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비용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세청이 말하는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속한다.

만약에 복식기장의무자인 사업자가 건당 거래 금액이 3만원(접대비 성격의 지출 경우 건당 1만원 초과)이 넘는 경우에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물게 된다. 적격증빙을 보관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하는 이유다.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지출 증빙으로 받아야 하며, 현금영수증카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거래 시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대금결제는 은행을 통해 계좌 이체하는 것이 거래사실의 소명이나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실무를 하다 보면 가끔 상대방이 가공거래자료(가짜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고 세무서에서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가 있으나 실제 거래임을 증명하려면 금융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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