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시장의 빗장 풀기는 업계만의 즐거움이 아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다 각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신제품 개발에 매진할 것이다. 더욱이 지난 8일에는 정부가 일부 소주에 부여한 용기주입면허 등 주류제조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오매불망 수도권 진출을 갈망했던 중소 소주업체들로선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분위기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정부 정책이다. 업계는 쉽게 오지 않는 이러한 분위기를 등에 업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사실 정부의 실질적인 빗장 풀기는 ‘주류세 인하’에 있다. 현재 국내 주류세는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지며, 여기에는 생산량과 연동되지 않은 임차료나 관리비와 같은 비용도 포함한다. 즉 생산 원가에 따라 세금의 경중이 달라져 주류 생산업체들은 늘 세금 부담을 떠안고 산다.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이 높은 도수 주류에 더 높은 세금을 매기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만 모든 주류에 생산원가의 72%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여기에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도 붙이니 가히 세금 폭탄을 떠안고 술을 만드는 셈이다.
주류세 인하는 단순히 생산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주류세 인하가 실현되면 맥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수출 활로의 개척, 중소기업의 부흥 등 각종 시너지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주류 산업을 세수 목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는 혜안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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