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교수, “프랜차이즈 규제는 영세상인 규제와 같다”
8일 국회서 열린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관련 토론회
8일 국회서 열린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관련 토론회
김정호 연세대 교수는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국회서민중소기업발전포럼과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후원했다.
●중기적합업종 품목 재지정 움직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은 지난 2011년 제도 시행 후 꾸준히 늘어 현재 100개 품목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말 82개 품목의 지정이 만료되지만 정부가 재지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를 폐지했던 이유는 중소기업이 오히려 쇠퇴하고,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다 일자리도 줄어든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적합업종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정책”이라며 “중소기업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가진 나라들은 있지만 중소기업 보호를 내세워 이미 활동 중인 대기업의 확장을 저지하거나 새로운 진입을 저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프랜차이즈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은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규제”라며 “이는 가맹본부는 대기업일 수 있지만 가맹점의 대상은 중소상인이 대부분으로 중소 영세상인에 대한 규제와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는 대기업과 영세상인들의 상생 공동체 산업이라고 규정한 뒤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자발적인 상생 방식인 프랜차이즈를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프랜차이즈는 규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밝힌 “프랜차이즈산업은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적합업종 규제로 인해 프랜차이즈 기업의 한국형 맥도날드 탄생을 막지 말아야 할 것”이란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조 회장은 “동반상생이라는 정부의 기조에 공감하고 동참하고 있지만 시장의 왜곡과 과도한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현황에 맞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 대기업 프랜차이즈 규제는 뒷전
한편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중기적합업종제도의 배경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의 빈발 및 골목시장 진출 확대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 가중 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고대상에 외국계 대기업을 포함하지 않았거나 적합업종 권고 내용을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대기업에 달리 적용하는 역차별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현행 중기적합업종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또 “권고 대상에서 대기업 선정 기준이 애매모호해 중견기업이 포함된다면 해당기업의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적합업종지정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로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시장 △중소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 △적합업종 지정이나 권고사항이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돼 외국계 기업의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시장 △고성장산업으로 대•중소기업 간 자율경쟁으로 산업발전이 필요한 품목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미약해 대•중소기업 간 경쟁 강도가 낮은 경우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 품목 등을 제시했다.
이인우 기자 li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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