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외식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절세비법
[외경시론] 외식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절세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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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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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세무사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는 법인외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이고, 개인외식사업자들은 세무서에서 고지한 것으로 납부하는 시기였다.

부가가치세는 외식사업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업자들에게 가장 부담스런 세금 중의 하나다. 아무래도 매출액에서 세금의 비율이 1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되면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세 절세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한다.

부가가치세는 외식사업자가 매출을 일으킬 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등에 포함된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사업 관련 원자재나 재고자산, 서비스를 받을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세금이 계산된다. 즉 외식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받을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내야 할 부가가치세가 적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식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차감할 수 있는 지출이 있으면 그에 대한 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부가가치세 절세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행위로 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

많은 외식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방법은 한가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뿐이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절세방법이고 외식사업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절세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사업자들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금액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음식점이나 숙박업과 같은 간이과세자는 발급금액의 2.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준다.

여기서 간이과세자란 매출액의 차이로 일반과세자와 나뉘는데 일반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간이과세자는 연간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말한다.

물론 이러한 금액의 1.3%(또는 2.6%)에 상당하는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만 공제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외식사업자들은 이러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례를 들면 외식사업자의 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액이 1억원인 경우에 일반과세자는 1억원×1.3%=130만원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고 간이과세자는 1억원×2.6%=260만원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외식사업자는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둘째, 외식사업자가 농축수산물 원재료를 구입할 때 구입가액에 대해 개인 108분의 8, 법인 106분의 6, 유흥장소 104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

올해부터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가 적용돼 매출 1억원 이하의 개인외식사업자는 한시적으로 1년 동안 매출액의 60% 한도로 공제가 허용된다. 그리고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외식사업자는 40%, 2억원 이하인 개인외식사업자는 50% 한도로 공제가능하고, 법인외식사업자는 매출액의 30%가 공제한도로 확정됐다.

예컨대 박리다매로 판매하는 법인일반과세자인 정육식당이 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농축수산물 구입비용이 2억원(5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동안 의제매입공제액은 1113만754원(2억원×6/106)이었으나, 올해 세법이 개정되어서 매출액 30%한도 적용을 받아 679만2452원(4억원×30%×6/106)이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된다. 그러므로 작년과 비교해서 452만8302원 만큼 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수취명세서를 세무서에 보고하고 공제를 받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존재하는 절세방법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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