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식품 알레르기
[외경시론] 식품 알레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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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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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수 상명대학교 외식영양학과 교수
지난해 4월 학교 급식으로 제공된 카레를 먹은 초등학생이 쇼크성 알레르기로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안타까운 사고가 보도되었다. 사고의 원인 물질은 카레가 아닌 카레를 조리할 때 사용된 우유로 밝혀졌는데, 이 학생의 경우는 우유를 마시지 않고 단지 우유에 접촉만 하여도 몸 전체의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고 호흡곤란까지 유발되는 심한 우유 알레르기 환자였다. 평소 우유에 대한 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보였던 아이의 아버지는 학기 초 학생상담 기초조사서에 ‘아이가 우유 알레르기가 심해서 피부에 접촉해서도 안 된다’고 적어 보내며, 아들의 안전을 위해 세심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고를 당하여 우리들을 안타깝게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의 15% 정도가 음식으로 인한 알레르기를 경험하였거나 겪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식품 알레르기의 발생현황과 원인물질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발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고등학생 2명이 메밀 알레르기로, 그리고 2013년에 초등학생 1명이 우유 알레르기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의식불명에 이른 사고가 보고되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물질을 가공식품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97호)에 따르면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새우의 12개 품목이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3년 4월에 아황산류가 첨가되어 총 13종이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식품이다.

식품섭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품 이상반응은 면역반응을 동반하는 식품 알레르기와 면역매개와 무관한 식품 불내증(food intolerance)으로 구분된다. 식품 알레르기란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식품섭취 후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아주 극소량으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식품 알레르기의 경우에는 두드러기, 구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라는 쇼크를 유발하기도 한다.

아나필락시스란 심각하고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으로 빠르게 진행되며 원인식품의 섭취가 아닌 단순한 노출만으로도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 증상으로는 목이 부어올라 호흡이 곤란하고, 혈압 저하, 불규칙한 심박동을 일으키며 의식불명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에 위협을 준다. 2007~2011년까지 성인 아나필락시스 환자로 확진된 17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물에 의한 환자가 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식품에 의한 환자가 25%로 보고되었다.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1~2007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소아 환자를 분석한 결과 성인과는 달리 식품에 의한 발병이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학교급식에서 발생한 알레르기에 의한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가공식품 위주로 관리되던 식품알레르기 표시제도가 2013년 5월부터 학교급식에도 도입되었다. 학교장과 그 소속 학교의 급식관계 교직원 및 학교급식 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재료를 사용 시 그 사실을 급식 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의 관련규정이 신설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사고건수는 2012년 116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알레르기 사고의 70% 이상이 비포장 식품에서 발생하였다. 최근 들어 비포장식품과 조리식품의 알레르기 유발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우리 역시 이를 피해갈 수 없다. 지난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외식업체와 단체급식소 등에서 조리해서 제공하는 비포장식품에도 알레르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식품 알레르기 표시제도가 적용되는 가공식품과는 달리 외식업체나 단체급식소에서 제공하는 비포장식품의 경우 소비자가 사용 원재료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포장식품에 대한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식품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우리나라의 외식업체 및 단체급식업체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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