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기름 혼합유 허용 필요
참기름 혼합유 허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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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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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 (사)한국식품안전협회 회장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공전에는 식용유지류를 콩기름 등 20가지로 분류하여 규격을 정하고 있는다.

제 14항에 제품유형이 정해진 2종 이상의 식용 유지를 혼합한 혼합식용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단, 압착한 참기름, 압착한 들기름, 향미유는 혼합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식용유는 총 902.534톤(식약처, 2013)이고 이중 물량 순위별로 보면 콩기름이 전체의 45.6%인 411,732t이다.

다음 옥배유, 채종유, 현미유 순으로 이들을 합하면 전체 유지류 유통량의 61.8%를 점하고 있다. 상위 유통량을 점하는 유지류는 모두가 튀김용, 부침개용으로 튀김 제품생산 업체나 외식업체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들 대량으로 생산 유통되는 유지류를 제외하면 참기름(2만274t), 들기름(1717t)등은 총 유지수요량 대비 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기름과 들기름은 튀김용이나 부침개용이 아니라 모두가 향미를 개선하기 위한 조미용 식용유이다.

현재 콩기름 1ℓ의 가격은 4200원이나 참기름은 같은 용량에 1만6910원으로 4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이렇게 고가에 구입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독특한 풍미가 우리의 식성에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이들 수요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부족한 참깨를 수입하고 있으며 연간 7만8천t, 금액으로는 1억7570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참깨는 1만2392t 들깨는 2만704t을 생산하고 있어(농업통계 연보, 2014) 부족현상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참깨 수입량을 감소시키면서 국내 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콩기름의 4배 차이가 나는 참기름에, 비교적 값이 저가인 다른 기름을 섞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경험에 의하면 참기름에 들기름 혹은 현미유를 50% 정도 섞어도 우리가 느끼는 향미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 조미용 식용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식이 비빔밥, 각종 무침, 조림 등인 바 이들 음식에 일정비율의 참기름 혼합유를 섞어도 소비자는 충분한 향미를 느끼면서 음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참기름과 들기름을 혼합하는 경우 참기름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의 작용으로 산패가 쉽게 일어나 저장성이 없는 들기름의 저장성을 높여 유통기한을 크게 늘릴 수 있으며, 특히 들기름에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참기름 혼합유를 허용할 경우 관리기관에서는 이 혼합유의 검증방법 어려움으로 대두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참기름의 진위판별법이 정립되어 있어 이 방법을 도입하여 참기름 함유량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더 간단한 방법으로 생산업체가 참깨 구매량을 보고토록 하고 원산지 추적을 병행하면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를 속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결국 소비자에게 외면당하여 존립할 수가 없을 것이다.

면밀한 검토와 손익을 검토하여 참기름 혼합유를 허용하면 값비싼 참깨 수입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들깨 생산량을 늘려 우수한 유지자원 확보와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면서 소비자에게 더 싼값에 기호성 식용유를 즐기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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