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산업 규제 개선, 합리적 결정이 중요하다
식품·외식산업 규제 개선, 합리적 결정이 중요하다
  • 김상우
  • 승인 2014.06.02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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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전문가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후 반영해야”
▶ 왼쪽부터 신동화 한국식품안전협회장, 최명성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관,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 장기조 한국외식산업협동조합 부이사장
최근 식품업계와 외식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정부가 규제 개선을 약속한 가운데 이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5월 28일 aT센터에서 ‘식품·외식산업의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사)한국식품안전협회가 주최한 춘계토론회가 열렸다.

신동화 한국식품안전협회장은 “규제는 산업 발전과 식품 안전성 확보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비용을 상승시키는 부정적인 역할도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식품·외식산업에서 꼭 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 개선 여부와 추가 여부는 없는지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사)한국식품안전협회 춘계토론회

주제 : 식품·외식산업의 규제개선 방안
일시 : 2014년 5월 28일 aT센터 세계로룸

주제발표

최명성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사무관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
장기조 한국외식산업협동조합 부이사장

종합토론

김민규 CJ제일제당 센터장
이정근 농심 경영기획실 상무
조봉민 SPC그룹 식품안전센터 상무
이군호 식품음료신문 사장
김태희 경희대 외식경영학과 교수

주제발표1
정부의 규제개선 방향
최명성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사무관


정부의 규제 개선은 경제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시너지를 주는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식품 분야는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매우 높아 산업의 발전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측면이 많다. 실례로 영업자 준수사항 등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사회 규범적 내용, 기준 및 규격 등이 국제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감축과 폐지가 곤란한 규정이 다수를 차지한다.

식약처는 현재 식품 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식품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바른 규제를 만들어 산업의 발전과 안전을 동시에 이뤄나가고자 한다. 그간 규제 개선과 관련해 △업계의 경우 외국에는 없으나 우리나라만 있는 규제 폐지의 필요성 등 불합리한 규제의 지속적인 건의 △소비자의 경우 무조건적인 규제개선보다 식품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 △전문가의 경우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기보다 규제 완화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규제 개선의 실현을 요청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의견에 따라 모든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는 아니며 좋은 규제는 발전시키고 나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려 한다. 더불어 실제 법령은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 규제로 작용하는 행정지침 등은 적극 발굴하고자 한다. 규제 폐지와 완화로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는 사안은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다.

주제발표 2
정부의 규제개선 방향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


정부의 식품 규제 개선 의지는 산업의 발전적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선에 앞서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가 있다.
첫 번째는 GMO표시제 확대 시행 여부로 정부는 여론에 떠밀리지 말고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안전성을 인정해 상용을 허가한 GMO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명목으로 DNA가 남지 않은 식품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모순이다. 더군다나 GMO표시제 확대로 인해 식품산업 전반의 비용 상승은 물론 국가경제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GMO표시제 확대는 예외규정을 두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시스템을 보완한 뒤 소비자와 학계, 산업계 등 합리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실현가능한 단계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는 신호등 표시제다. 신호등 표시제는 영양표시의 지나친 단순화로 영양 교육의 혼란을 초래하고 제품원가 상승 문제를 유발한다. 어린이 비만 해결을 위해선 일부 가공식품의 제한이 아닌 식생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세 번째는 표시·용어 개선과제다. 표시·용어는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1회 제공량 범위 기준 △포장면적에 따른 활자크기 예외적용 △영양성분 강조표시기준 △외국어 혼용 및 병기 표기 시 글자크기 제한 △가맹점 공급용 덕용포장 식품의 표시 △제품명 표시기준 중 유형혼동금지 기준 △한식메주 식품유형의 정의 저염 표시기준 △표기 관련 법령 및 고시적용 유예기간 등이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한정된 규정으로 인한 적용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폭넓은 적용을 위해 완화와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안전제도의 합리화다. 개선과 규정이 필요한 부분은 △축산물 위탁제조·가공 규정 부재 △축산물 소분업 영업형태 부재 △축산물 자가품질 검사제도 △냉동제품의 해동판매 관련 기준 △연육의 아질산 이온규격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기준 △냉동식품의 미생물 규격 △유탕·유처리 식품 산가 관리 이중규제 △식품 등의 살균 소독제 중 사용가능 물질 추가 △식품접객업 소독관리 상충규정 △클로스트리디움(CP) 퍼프린젠스 규격 △고카페인음료 수거검사 제도 △시리얼류의 미생물 규격 △수입식품 등의 관능검사 기준 △광고시간의 제한 규정 등이다.

주제발표3
외식산업에서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기조 한국외식산업협동조합 부이사장


국내 외식산업은 영세자영업자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많지 않다. 영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외식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간이과세자 범위의 확대와 생계형 자영업자 면세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즉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액 1억원 미만, 면세사업자 기준 연 매출액 3600만원의 상향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지원 및 가업상속공제혜택의 개선도 중요하다. 외식업소가 가업승계를 꺼리는 주된 이유는 상속세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음식점의 가업 승계는 외식산업의 질적인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가업승계에 필요한 기업 매출 규모 축소 및 공제율 확대가 요구된다.

최근 업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외식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도 재검토돼야 한다. 무조건적인 대기업 출점 제한보다 출점을 단계적으로 조절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을 통해 산업의 선진화를 달성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검증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다운포스(Down-Force) 전략의 추구가 올바른 방향이다.

이 외에도 △외식업을 현금수입업종에서 제외해 고소득 자영업자 분류기준의 상향 조정 △외국인 고용 허가제의 절차 간소화로 외식업소 인력난 해결 △자율적 원산지 표시제도 △생계형 자영업자를 배려한 음식점 전면 금연제도의 현실적 대안 마련 △영세 사업자를 위한 위생관리 등급제 시행 △최종 생산자인 외식업체가 위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불합리함 개선 △본 건물 외 도로점유, 증축에 대한 사용 완화 등이 개선돼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불황을 타개하고 외식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관리 위주의 규제보다 합리적인 개정으로 규제와 육성이 적절히 조화되길 바란다.

종합토론

주제발표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업계와 학계, 언론 관계자들의 조언이 잇따랐다.

김민규 CJ제일제당 센터장은 “규제개선은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안전기준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식약처와 식품업계 모두 가장 필요한 시기를 맞았다”며 “수입식품 비율의 지속적 증가와 식량자급률이 높은 국내 현실을 반영해 수입식품 특별법의 제정,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외국의 인증표시 허용,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근 농심 경영기획실 상무는 “일부 업계나 업태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특혜성 규제 완화와 규제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는 정책, 전시 행정적인 규제 완화는 지양돼야 할 부분”이라며 “특히 규제 최소화와 완화한 규제의 영향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봉민 SPC그룹 식품안전센터 상무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제도 집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피규제대상의 법·제도 인식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적용범위가 유사한 법·제도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연동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담고 있는 법·제도는 즉시 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지난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한 후 규제 개선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군호 식품음료신문 사장은 “규제는 우리 실정에 맞아야 하고 무엇보다 관리와 실천이 가능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항목들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를 거친 후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희 경희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식품소비행태조사 분석자료를 토대로 국내 소비자들이 외식과 배달을 꺼려하는 이유가 식품위생안전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외식사업의 식품위생안전성 확보가 선행되고 소비자들이 외식소비가 안전하다고 인식할 때 외식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외식 및 배달 사업자들의 식품위생안전 제고와 함께 더 강력한 식품위생안전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ks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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