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장을 가다
국정감사 현장을 가다
  • 김병조
  • 승인 2005.10.0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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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 면제 뜨거운 감자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 VS “우리국민 특수성 고려 면제가 이익”

유전자변형식품(GMO)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엔 표시 예외가 문제가 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문표(사진) 의원은 농림부,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입된 GMO 콩 전부가 CJ, 신동방, 삼양유지 등 대기업 3사에 공급돼 식용유, 간장, 콩단백, 탈지대두분 등으로 가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수입된 콩 총 128만t 중 GMO 콩은 약 77%인 98만t이었고, 이 GMO 콩은 CJ에 46만t, 신동방에 33만t, 삼양유지에 19만t 등 전량이 대기업 3사로 공급돼, 식용유, 간장 등의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됐다.

홍문표 의원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조작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고 있다”며 “유럽연합의 경우 식용유에도 GMO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식용유, 간장 등에 GMO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품업계와 식약청은 식용유, 간장과 같은 식품은 GMO 콩을 원료로 했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식품공업협회는 대두유는 100% 지방성분으로 단백질이 잔류하지 않기 때문에 GMO 인자가 검출되지 않는다며 특히 수입대두는 미국 FDA, 일본 후생성 등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식약청에서 안전성 심사 후 승인한 제품만을 수입하기 때문에 우려할 것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식용유 등의 GMO 표시에 대해선 일본, 미국 등 주요 식품선진국에서도 식용유 등에는 GMO 표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유럽연합만 식용유에 대해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식품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채종유,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등을 주로 생산하는 자국 재배농가 보호를 위한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지업계 관계자는 “Non GMO 콩은 GMO 콩에 비해 15~20% 정도 수입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면 제품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용유 등의 GMO 표시는 단순하게 그 제품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며 식용유, 간장 등은 마가린, 쇼트닝, 마요네즈, 아이스크림류, 빵·케익, 비스킷·과자, 혼합조미료, 햄·소세지, 어묵, 초콜릿 등 거의 모든 식품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들 제품에도 모두 GMO 표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GMO에 대한 정확한 정보보다는 선정적인 보도와 운동만을 접해 GMO에 대해 과도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부분 식품에 GMO 표시를 하는 것은 괜한 혼란과 불안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 “현재 유지업체 중 CJ, 신동방, 삼양유지를 제외하고 롯데삼강, 오뚜기, 동서유지 등 나머지업체는 모두 수입유지를 들여와서 정제를 해 팔고 있는데 표시제를 하면 양 업체들을 관리하는데 형평성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환경연합은 홍의원의 주장에 대해 GMO의 정확한 수입절차와 표시제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이승현 기자 dream@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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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사기관 똑바로 관리해라”
복지위 여야 의원, 검사기관 일몰제·업체봐주기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의 식약청에 대한 국감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정형근(사진) 의원은 식약청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절반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사기관 지정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수입식품 및 자가품질검사기관 11개소 중 8개소가, 자가품질검사기관 49개소 중 24개소가 최근 3년 사이에 한번 이상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2003년에 총 점검기관 중 44.7%가, 2004년에는 25.8%의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중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매년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같이 공신력을 갖춘 기관도 포함돼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정의원은 “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점검에서 부적합 비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를 추궁하고, “부적합기관에서 위생검사를 받은 업소들의 위생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한번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으면 지정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검사기관으로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게 된다”며 검사업무정지 처분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정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몰제를 도입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검사능력 등을 재평가해 재지정을 받도록 하는 검사기관 일몰제 도입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도 식약청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지적했다.

문의원은 “식약청이 올 2~4월 실시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단속에서 적발된 8개 기관에 대해 봐주기 처벌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식품공업협회부설 식품연구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부산식품연구원, 랩프런티어 등의 기관이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을 저질렀으나 업무정지 3월의 처분만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이 검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단순착오로 판단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1/2로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그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으나 문의원은 허위성적서 발행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해 처분을 경감한 것은 행정청의 재량을 넘어 업체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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