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HACCP’은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소규모 식품업소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합리적인 지정평가 기준을 마련해 HACCP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과정’은 중소영세식품업소들이 소규모 HACCP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신설한 과정이다.
첫 날에는 소규모 HACCP 개요 및 관련법규를 시작으로 클린 사업장을 위한 시설설계 및 선행요건 관리와 소규모 HACCP 운영을 위한 7원칙 12절차에 대해 다룬다.
이튿날에는 소규모 HACCP 지정절차와 HACCP 지정심사 대비 검증 및 서류준비에 대해 설명하며 관리기준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실습한 후 발표와 평가를 진행한다.
주요교육대상은 식품제조·가공·유통업체 및 농어업 법인 임직원, 특히 소규모 HACCP 준비업소 담당자 등으로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재직근로자에 한한다.
이원배 기자 lwb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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