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입찰 참가 엄격해진다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입찰 참가 엄격해진다
  • 김상우
  • 승인 2014.06.28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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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교육부,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대책’ 공동 대응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가 사고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공동으로 나섰다.

식약처와 교육부는 학교급식 식중독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개선대책 주요 내용은 학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와 학교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다.

오는 7월부터 2개 이상 학교에서 동일 식재료로 의심되는 동시다발성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해당제품을 즉시 잠정 유통·판매 금지한다. 또한 지하수 살균·소독 미실시, 작업장 세척·소독 미실시 등 주요 안전기준을 위반한 HACCP업체는 즉시 HACCP 지정을 취소하는 ‘즉시 지정 취소제(One-strike Out)’를 내년 초부터 도입키로 했다.

9월에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를 통해 HACCP 부적합 업체의 경우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등에 등록해 학교 식재료 구매 계약 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하반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나 식중독 발생원인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등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이밖에 위생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교실 내 배식학교, 1일 2·3식 학교, 기숙형 학교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상시 출입해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식약처·지자체·교육청이 합동으로 매년 2회 전국 모든 초·중·고교(1만1575개교) 대상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원인식품이 병원성대장균(ETEC)에 오염된 ‘진미열무김치’로 최종 확인돼 관할 지자체가 해당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 조치키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가 식중독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영업소를 폐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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