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분야 주요정책은 △HACCP 의무적용 확대 △식품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 영양표시 의무화 △가축의 도축검사 검사관 강화 등이다.
어린이기호식품, 떡류 등 8개 품목과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식품업체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은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된다.
또한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집유업 및 유가공업에 대해서 7월부터 HACCP을 의무 적용한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식품이력추적제’를 적용해 오는 12월부터 의무화된다.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오는 12월부터 열량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밖에 도축검사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닭·오리 등 모든 가축의 도축검사를 7월부터 공무원인 검사관이 직접 수행한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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