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겨야 한다.
[외경시론]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겨야 한다.
  • 관리자
  • 승인 2014.07.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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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세무사
작지만 견실한 외식사업을 운영하는 왕대박 씨는 최근 모 금융사에서 판매하는 펀드(Fund)상품에 가입해 짭짤한 수익률을 거둔 을친구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왕대박 씨는 자신 명의가 아닌 이제 갓 유치원에 입학한 어린 아들의 명의로 펀드에 가입했다.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증여 시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은행직원의 말을 믿고 아들 명의의 펀드 가입을 감행한 것이다.

또한 펀드를 통해 추후 재산이 증식되면 증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생겼다.

최근 들어 왕대박 씨처럼 자녀 명의로 예금, 적금, 펀드나 CMA 등 (재산증식 목적의)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세무궁금증도 늘어나고 있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증여 전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액(성년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 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증여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 증여세금이 나오도록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하고 증여가 있는 날, 즉 자녀 명의로 펀드나 예금을 입금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세 신고서와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사례를 들어보면 왕대박 씨가 아들명의 펀드에 3천만원을 5월 20일자로 입금하였고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세무처리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수증자(아들)가 20세가 넘는 성년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3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5천만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미달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증여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오는 8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증여신고서와 펀드통장을 근거로 남겨 놓는 것이 추후에 결혼에 따른 집을 장만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수증자가 20세를 넘지 않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3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2천만원)을 차감하면 증여과세표준(1천만원)에 증여세율(10%)로 계산하면 100만원이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8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하면 증여세액공제(10만원)를 공제한 90만원의 증여세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위의 사례와 같이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기본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뒤탈이 나지 않는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상 미성년자(20세 미만)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2천만원, 성인의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다만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그 (입금 등) 시점을 증여 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자녀가 해당 금액을 인출해 부동산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시점이 ‘증여 시기’가 돼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왕대박 씨의 경우처럼 자녀명의의 펀드 등에 가입한 뒤 재산이 증식된 경우 증가된 이익 상당액도 증여에 해당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한 뒤 추가적인 투자행위 없이 해당 펀드에 대한 수익이 발생했다면 추가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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