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망 하나로 통합한다
식품안전정보망 하나로 통합한다
  • 이인우
  • 승인 2014.07.1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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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외식 관련 정책
식품 이력추적제 확대·집유업 HACCP 의무적용 시행
올해 12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구축돼 국민 먹을거리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9일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등은 식품•외식업계와 직접 관련된 정책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은 현재 12개 부처가 나눠 맡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부는 관련 정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된 데다 상호 교류가 없어 식품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보고 통합정보망을 구축키로 했다.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현재 식약처와 농식품부, 안전행정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된 159종의 정보를 통합, 공유하면서 국민들에게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영•유아식품 제조부터 판매까지 추적

식약처는 또 12월부터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제를 단계적 도입키로 했다. 식품이력추적제는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오는 2017년까지 연매출액 및 영업장 면적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할 계획이다. 연매출 50억원 이상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는 올해 12월 1일부터, 10억원 이상은 2015년 말부터, 1억원 이상은 2016년 말부터 각각 이력추적제를 적용한다.

2017년 12월부터는 모든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수입업체)은 이력추적을 의무화하게 된다. HACCP(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도 크게 확대한다. 과자, 캔디류 등 어린이기호식품과 떡,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식품업체에 대해 HACCP 적용을 의무화한다.

신규 의무적용 품목 8개 품목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어육소시지,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특수용도식품 등이다.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작업장도 확대한다.

●집유업 HACCP 의무적용 시행

지난 1일부터 우유, 조제분유 등을 생산하는 집유업과 유가공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HACCP을 의무적용하기 시작했다. 집유업의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이 150t 이상은 지난 1일부터, 1일 평균 집유량 75t 이상 150t 미만은 2015년 1월 1일부터, 75t 미만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를 도입한다. 소와 소고기 이력제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왔다. 앞으로는 돼지고기도 이력제 시행에 따라 도축업자와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오는 9월부터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신기술을 조기 발굴하고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인증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기술인증 분야는 크게 △농업기술 △축산•수의기술 △식품기술 △임업기술 △농림식품기반기술 △농림식품융복합기술 등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19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보호제도를 강화키로 해 단기 아르바이트 사원 비중이 많은 외식업소의 주의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보호제도 강화

앞으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해 임금이나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과 관련,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적용된다.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손해액 기준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외식업소의 인건비 증가가 우려된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천일염인증 등 고품질 국산천일염에 대한 인증제를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 지금까지 천일염은 생산된 환경 등과 상관없이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맛, 이물 등 식용소금 규격)’만 받고 유통•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바닷물, 갯벌, 생산시설 기구 및 자재, 염전주변환경, 생산관리항목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 등을 구분해 시행한다.

이인우 기자 li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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