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결합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소주 및 맥주의 출고원가(제세제외)를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행위 금지
ㅇ 주류도매상에 대한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3개월 내에 수립하여 공정위의 승인을 받고, 5년간 이행
ㅇ 5년간 결합회사의 영업관련 인력과 조직을 분리 운영
ㅇ 5년간 결합회사의 주류도매상에 대한 주문대비 출고내역을 반기별로 보고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로 주류의 급격한 가격인상이 방지되고, 결합회사가 주류도매상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늘려가는 행위가 금지되어 주류시장에서 소비자후생과 경쟁이 보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결합회사의 시정조치 이행내역을 면밀히 감시하고, 시정조치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김병조 기자 bjkim@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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