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학교급식 HACCP 지정 기준 대폭 강화할 것”
정홍원 총리 “학교급식 HACCP 지정 기준 대폭 강화할 것”
  • 김상우
  • 승인 2014.07.15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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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요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HACCP 지정을 즉시 취소하는 One-strike out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4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을 연계하지 않은 학교급식소 중 식중독 발생이력 학교 등에 대해서 우선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가을철 신학기에 대비해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학교급식소, 식재공급업체 등을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는 모든 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전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달부터 HACCP 부적합 업체는 학교 납품업체 선정에서 제외되며, 2개 이상의 학교에서 동시다발성 식중독 발생 시 의심되는 식재에 대해서는 제조ㆍ판매 금지 조치를 취한다.

특히 내년부터 지하수 살균ㆍ소독 미실시, 작업장 세척ㆍ소독 미실시 등 주요 안전기준 위반하면 HACCP 지정을 즉시 취소하는 One-strike out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이달 중에는 급식인원 50~99명 규모의 어린이집 급식시설 및 피서지 주변 등 식품 취급업소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김치류 등 HACCP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수거ㆍ검사도 실시한다. 이밖에 육류 제조업체 등 위생관리 취약업체의 지도ㆍ점검 및 수거ㆍ검사, 하절기 다소비 식품 수거ㆍ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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