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 받은 식재 업체도 적발
학교와 산업체 급식, 식당 등에 납품되는 일부 김치에 식중독 위험이 높은 불량 원재료가 사용되는 등 위생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김치제조업체와 원재료 생산업체 등 195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위생이 불량한 29개 업체, 31개 위반사항을 적발해 1t가량의 불량 원재료 등을 압류 폐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8건, 무허가영업 7건, 유통기한 경과한 원료 사용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위반 11건 등이다.
적발된 식재 업체 중 용인시 처인구에 소재한 A식품은 제품보관창고에 생산일자를 알 수 없는 깍두기와 유통기한이 40일 이상 경과된 유기농 막김치 등 12종의 김치류(485㎏)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식약처에서 HACCP 인증을 받아 급식소에 납품하는 업체로 밝혀졌다.
총각김치를 생산하는 하남시 소재 B식품은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수입 새우젓갈을 사용하다 적발돼 관련 제품 300㎏이 압류됐다.
기업체 급식소에 김치를 납품하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C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다고 표시하고 실제로는 저렴한 향신료 조제품 양념장을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 서울시 소재 D업체 등 5개소는 유통전문판매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회사 상표를 붙인 치킨용 깍두기 등을 유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소재 E업체 등 2개소도 무허가로 식육가공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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