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외식업계 인력대란을 우려한다
근로시간 단축, 외식업계 인력대란을 우려한다
  • 관리자
  • 승인 2014.08.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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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노사정 소위의 팽팽한 대립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환노위는 후반기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을 법제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법정 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12개 특례업종을 26개로 재분류하고 이 가운데 10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유지하는 반면 16개 업종은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16개 업종 가운데에는 음식점 및 주점업이 포함되어 있다.

특례업종 제외 시 인력난, 인건비 부담 이중고

외식업계가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력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외식업 경영환경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인력난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화된 이야기이다.

그런데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가뜩이나 3D업종이라는 인식 탓에 구인난에 허덕이는 형편에서 또 다른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인건비에 대한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외식업체들의 이익은 더욱 감소해 폐업율 상승이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직원 구인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불황에는 영업시간이라도 늘려서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단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내 외식업체를 대표하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의 음식점의 근무시간은 10시간 혹은 12시간 남짓이다. 그런데 개정된 근로시간 52시간을 적용한다면 주 5일 이내 근무를 해야 하고 그 외에는 대체 인력을 써야 한다.

혹은 7일 근무일 경우에는 하루 7.4시간을 근무해야 하기에 자칫하다가는 2교대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력충원은 물론이고 이에 따르는 인건비 역시 큰 폭의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직원 없어 폐업하는 상황 등 외식업계 고사 우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법제화 될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5년 1월부터는 300명이상 1천명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2017년 1월부터는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사업장, 2020년부터는 3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내 대다수 음식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업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이다. 지금과 같이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30인 이상의 외식기업들이 직원들을 싹쓸이해 가면 상시 인원 5인 이상 음식점에 근무할 직원은 거의 바닥이 날 형편이다. 자칫하다가는 직원이 없어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 국내 외식업계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음식점을 특례업종에서 마저 제외시킨다는 것은 국내 외식업계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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