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식생활 증진사업의 필요성
건전한 식생활 증진사업의 필요성
  • 관리자
  • 승인 2006.08.0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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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식품안전협회 회장 신광순
근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그동안 어린이 건강의 식인성 원인으로 논의된 바 있는 가공식품 중의 트랜스지방, 당류, 나트륨 등의 과량 함유 문제, 식품첨가물의 알레르기 유발 상관성 문제, 학교급식 등 어린이 급식의 위생적 안전성 확보 문제, 등등 올바른 식생활과 안전한 식품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이들 현안들이 시대적 요청이며 당면한 과제임은 틀림없다. 또한 WHO에서 정한 식품위생의 정의와 같이 먹거리의 안전성(safety) 뿐 아니라 영양과 품질적 건전성(soundness)에 대하여도 국가가 관심을 기울이고 사업을 추진 할 때가 왔다고 본다. 그만큼 먹거리와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문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차제에 모처럼 발의된 이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실효를 거두기 바라는 뜻에서 몇 마디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이 사업의 제도적 가능성을 진단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이름 그대로 식품위생상의 위해 방지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이다. 물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법의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지만 관련조항은 전무하다. 학교급식법에서도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내용은 학교급식의 운영과 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금연 및 절주운동에 치중된 법규라 할 수 있다. 다만 일부조항 만은 당초 식품위생법의 영양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였다. 즉 국민영양 개선사업을 위한 영양상태의 조사와 영양지도 및 교육사업(제15조), 국민영양 조사사업(제16조), 그리고 영양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제19조) 및 기금의 사용(제25조) 등에 관한 근거조항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현행 관련법규 내용을 볼 때 과연 식약청이 추진하는 먹거리 안전관리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물론 전술한 국민건강증진법을 대폭 손질하고 보완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보다 시야를 넓혀 관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단일화된 먹거리의 건전성과 안전성 관리를 위한 법규의 제정을 촉구한다. 그 이유는 전술한 식약청의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사업에 추가하여 건전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영양의 불균형, 불규칙한 식생활, 비만과 생활습관병의 증가, 과도한 다이어트 지향의 문제 등은 물론 수입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식품의 기능성 정보의 범람과 과대 평가, 전통식문화의 계승 및 보급, 식생활 실천지침의 개발과 정보교류, 건전식생활 보급운동과 학교 현장 교육의 도입, 외식산업 지원과 전통 식문화의 정착 등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 밖에도 먹거리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계, 환경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 및 유기농업의 육성, 식량의 해외 의존으로 자급률 감소 등 모든 문제를 어우를 수 있는 통합된 법률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어느 한 부분이나 일부만 다뤄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식생활 개선 문제는 지금이 적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칭 국민 식생활 건전화 촉진법(또는 육성법)을 제정하고,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어린이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식생활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절대 필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사업이라도 제도적으로 백업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정책 당국의 현명한 판단과 의지, 그리고 정치권의 참여와 실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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