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용어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개정했다.
또한 학교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안을 반영해 김치 등 비가열섭취식품은 정기조사ㆍ평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적합 이력 업체가 학교에 식재를 납품할 경우 연 2회 이상 조사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더불어 HACCP 적용업체 등급에 기존 ‘우수(95% 이상)’ 외에도 ‘양호(90% 이상)’를 추가해 정기조사•평가 차등관리 대상을 세분화했다.
HACCP 의무적용 품목에는 △과자ㆍ캔디류 △빵류ㆍ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ㆍ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을 추가했으며, 연매출 100억원 이상 제조ㆍ가공업체는 HACCP을 의무적용토록 했다.
이들 8개 품목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4단계에 걸쳐 단계적 적용이 추진되며, 100억원 이상의 제조ㆍ가공업체는 2017년 11월 30일까지 HACCP 의무적용을 추진한다.
김상우 기자 ksw@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