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외경시론]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 관리자
  • 승인 2014.09.02 0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세무사
외식사업에서 돈을 벌어 투자대상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가격, 세금, 향후 전망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런 사항 외에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 있는데 바로 자금출처조사다.

요즘은 국세청전산화가 매우 잘 정비되어 있어 누구나 자금출처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금출처조사와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비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 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액의 합계액이 국세청 내부기준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하지 않고 있다. 주요 대상자는 미성년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 나이와 직업을 감안할 때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 국세청 내부 기준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사람, 부동산거래빈도나 취득가액이 높은 경우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서에서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보내오는데, 이때에는 자금출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폭탄을 피할 수 있다.

이때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80%의 출처를 증명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액에서 2억원을 뺀 나머지금액을 모두 증명해야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사례를 들면 외식사업자인 왕대박 씨가 아파트를 9억원에 매입하는 경우 아파트 구입자금 9억원 중 7억2천만원(9억원×80%)을 외식사업에서 신고한 종합소득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취득자금임을 입증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취득자금을 5억원만 소명할 경우 9억원에서 소명금액 5억원을 뺀 4억원이 증여추정금액이 되며, 증여추정금액에 따른 증여세율과 가산세율에 따라 증여세 및 가산세가 추징된다.

이상과 같이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재산취득 경우마다 하는 것은 아니며 세무관청 기준에 따른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일지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왕대박 씨가 주택구입 시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은 2억원, 40세 이상은 4억원까지 자금출처조사가 배제되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30세 이상 1억원, 40세 이상은 2억원까지다.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금액은 한 번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합계액이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왕대박 씨가 40대 세대주이고 3년 전에 3억원 아파트를 매입하였을 경우 자금출처조사대상이 아니었지만, 3년 후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 4억원을 초과하므로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금액이 크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취득 시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 매매 전에 미리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전세나 은행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대처방법이며 개인 간의 금전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중에서 특히, 배우자간, 형제간 등 특수관계 인간의 재산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금조달 입증내역을 갖추고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자금출처조사가 모든 경우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거래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인하여 세무조사의 강화로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은 항상 있으므로 재산취득 시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전에 증빙자료를 챙겨두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