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두 번째 규제개혁도 실효성 의문
푸드트럭 두 번째 규제개혁도 실효성 의문
  • 이인우
  • 승인 2014.09.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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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서로 달라 제도 수립 ‘산넘어 산’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대표 아이템으로 꼽히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후속 대책이 나왔으나 풀어야 할 과제도 그만큼 늘었다.

정부는 지난 1일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실장회의를 열고 푸드트럭의 영업지역을 대폭 확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규제개혁 끝장토론)’가 열린지 5일만에 전국 유원시설 안에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관련법 시행일인 지난 8월 20일 뚜껑을 열어본 결과 유원시설 355곳 중 불과 9곳에서 22대의 푸드트럭 운용에 그쳤다.<본보 846호>

●한강시민공원에 푸드트럭 허용?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이번 후속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푸드트럭 영업지역 확대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원시설뿐만 아니라 △도시공원(근린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 등) △체육시설(종합경기장·조정장 등) △관광지(휴양소·해수욕장 등) △하천부지(하천둔치 조성 공원) 등에서도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당국의 허가만 얻는다면 한강둔치나 미사리조정경기장 및 경정장 인근, 경포해수욕장 등에서도 푸드트럭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관련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전면 시행까지는 쉽지 않은 문턱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원의 경우 관리주체인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공체육시설은 국가 및 지자체, 민간 체육시설은 해당 시설 운영업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국 지자체 조례 개정 불가피

관광지 또한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의 허가가 필요하고 하천부지에서 영업하려면 해당 지자체를 찾아야 한다.

각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마친 뒤에야 푸드트럭 영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여기다 인근 지역에서 영업 중인 식음료 판매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강시민공원의 경우 서울시한강사업본부가 선정한 한드림이십사, 한강체인본부, 거한개발 등 민간 사업자들이 카페와 매점, 편의점 등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가 푸드트럭 영업허가를 내줄 경우 매점연합회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도시공원의 경우도 인근 외식업소와 무허가 노점상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등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들 기존 사업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자치구 의회 등에서 관련 조례 승인을 미룰 경우 푸드트럭 영업지역 확대 시행 시기는 기약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자체나 민간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 정책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예상된다.

한강시민공원의 카페형 매점 관계자는 “정부가 갑자기 하천부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뉴스를 보고 놀랐다”며 “어떻게 이해 당사자들과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정부 정책을 내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 화두 쫓겨 정책 번복

정부가 내세운 영세소상공인 창업기회 확대를 통한 민생 안정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홍윤식 국무1차장은 푸드트럭 후속 대책 발표 당시 “소자본 창업기회를 넓혀 일자리 창출과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한 먹을거리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허용지역, 규모, 시기 등은 지자체 등 관리주체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춰 다양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푸드트럭 허용지역 관리주체와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밖에 운영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통해 위생 등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영업 중인 포장마차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서민계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영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서민의 창업기회 확대를 내세우면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영세 사업자의 생계수단을 파괴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규제개혁이라는 화두에 쫓겨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씩이나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서둘러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인우 기자 li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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