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업체 담합에 대한 전원회의서 무혐의 처리
12개 업체 담합에 대한 전원회의서 무혐의 처리
  • 신지훈
  • 승인 2014.10.06 0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와 대한제과협회 소속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동네빵집 8개 업체) 등 12개 업체의 담합에 대한 전원회의를 걸쳐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제과할인율 담합행위는 제과협회 소속 비상대책위원회가 각 통신사와 베이커리 사업자에게 요구해 이뤄진 것으로 베이커리사업자간 합의로 보기 어렵다”며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5년 동네빵집 8곳이 SK텔레콤과 파리바게뜨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업체들은 2005년부터 통신사 제휴 할인율을 10%로 합의했다.

당시 최대 40%였던 할인율이 10%로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 할인율은 2013년 9월까지 8년간 유지됐다.

업계에 따르면 각 업체에 전달된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3개 업체 3천억원, 대한제과협회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정위가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에 대해 위원회 심의에서 무혐의로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업체는 다행이지만 갑자기 결과가 뒤집어진 부분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공정위가 여론에 부담을 느껴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지훈 기자 sinji2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