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제과할인율 담합행위는 제과협회 소속 비상대책위원회가 각 통신사와 베이커리 사업자에게 요구해 이뤄진 것으로 베이커리사업자간 합의로 보기 어렵다”며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5년 동네빵집 8곳이 SK텔레콤과 파리바게뜨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업체들은 2005년부터 통신사 제휴 할인율을 10%로 합의했다.
당시 최대 40%였던 할인율이 10%로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 할인율은 2013년 9월까지 8년간 유지됐다.
업계에 따르면 각 업체에 전달된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3개 업체 3천억원, 대한제과협회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정위가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에 대해 위원회 심의에서 무혐의로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업체는 다행이지만 갑자기 결과가 뒤집어진 부분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공정위가 여론에 부담을 느껴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지훈 기자 sinji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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