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 놓치지 말아야 할 노무관리
2014년 하반기, 놓치지 말아야 할 노무관리
  • 관리자
  • 승인 2014.10.0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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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부터는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의 계약서 작성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근로감독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는가
최근 두드러지는 노무분쟁 특징 중 하나가 노무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분쟁 이슈 중 하나로 거론된다는 것이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법정수당청구 등 노동법적인 분쟁을 제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도 함께 문제 삼는 경우가 매우 빈번해졌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상 서면 명시(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벌금이나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겠지만, 근로자에게 금전을 보상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근로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사업주의 법률위반 사실이 많을수록 분쟁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만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대가로 꼼짝없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는 행위를 통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부과
한편 외식 사업장의 현실을 돌아보면 조리며 고객서비스며 매출액 관리까지 매장 운영을 챙기다 보면 정규직원 계약서 작성도 놓치기 일쑤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서 작성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업장이 처한 상황이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부터는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의 계약서 작성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하반기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예전처럼 시정기한을 주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근로감독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돼 있지 않았더라도 14일의 말미를 주고 과태료 부과 이전에 우선 개선토록 지도했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독형태의 변화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청소년의 근로권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적 결정과도 관계된 것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과태료는 500만원 전액이 부과되는 것인가? 일부 근로자는 작성하고 일부는 작성하지 못했다면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가? 과태료는 위반내용에 따라 최소 30만 원 이상 부과되며 서면 명시를 하나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만원이 넘는 금액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과태료는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 개별로 각각 부과되기 때문에 비용적 위험이 상당하다.

2015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2015년도 최저시급이 558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117만 원가량 된다. 최저임금에 기초해 기본 임금수준을 책정하는 외식업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법률로 강제되는 인건비 상승요인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직접비인 기본급(시급)의 인상은 물론 주휴수당, 연장·야간 등 시간외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직·간접 인건비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처럼 시급이나 일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둘러싼 노사분쟁이 심심치 않고,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보험공단의 보험료 소급청구가 큰 비용적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4년 하반기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직간접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해 2015년 인력운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2015년이 돼서도 여전히 법정수당이나 4대 보험료에 대한 비용적 부담을 풀지 못한 숙제로 안을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대응은 2015년 1월이 되어서 기본급만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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