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보완 시급하다
자영업자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보완 시급하다
  • 관리자
  • 승인 2014.10.0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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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상가임대차 보호법’등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보면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이 겪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일시에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상가를 임대한 모든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 임차인을 내 보낼 때는 그가 주선한 새 임차인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수면 아래서 거래되던 권리금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임대인(건물주)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동안 협력할 의무도 신설했다.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 보호대책의 내용만 보면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말끔히 씻어 주는 듯하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은 갑자기 건물주가 바뀔 경우 권리금은커녕 보증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채 거리로 내 몰리는 일이 많았다.

건물주가 권리금 인정은커녕 계약서대로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경우까지 비일비재 해 피해를 입는 일도 수없이 많았다. 이뿐 아니다. 영업이 잘 되는가 싶으면 갑자기 엄청난 임대료를 올려 난감하게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다.

임대료 수직상승 우려 배제 못해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박근혜대통령이 지난 2월 “상가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 하겠다”고 밝힌 뒤 자영업자들의 권리와 업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하다가는 정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권리금은 점포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권이 좋은 곳이나 호황을 누리는 점포는 권리금이 상상을 초월하는가 하면 반대로 권리금은커녕 임대보증금조차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권리금 산정은 매우 애매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이나 지방 대도시 중심상권은 정부입장과는 달리 5년간 계약기간의 부작용도 매우 클 수 있다.

특히 환산 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원이 넘을 경우 임대료 상한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아 이번에도 임대료 수직상승이 우려된다.

지난 2002년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실시 될 당시에도 실제로 같은 상황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자칫하다가는 권리금은 임대료에 포함시키려는 임대인의 횡포도 배제 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생계형 임차인의 경우 영업이 안 돼 점포를 빼고 싶어도 5년이라는 임대기간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지 않을 경우 보증금 회수는커녕 빈손으로 스스로 나와야 하는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자칫하다가는 남은 임대기간의 임대료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번 정부의 조치가 없는 것 보다 못할 수도 있다.

표준계약서 의무화·탄력적 임대기간 보장해야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가 584만명이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이들까지 포함한다면 600만명이 넘어 설 것이라는 업계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부터 퇴직하기 시작한 베이비부머들이 매년 20만명이 넘어서면서 이들 중 60~70%가 자영업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취업하기 힘든 50~60대 퇴직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생계형창업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50대 이상 창업자들이 전년대비 17만명이 늘었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자영업시장이 얼마나 심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빌린 전체 대출규모는 6월말 현재 224조2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7%(18조원)증가한 것이다. 전국 상가 임차인은 218만명을 웃돌고 있으며 권리금규모는 33조원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자영업 대책은 지난 2008년 참여정부 이후 8번째이다. 자영업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기대를 가졌지만 결과는 창업시장을 더욱 혼돈스럽게 했을 뿐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점포의 임대기간이나 권리금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는 자영업자들의 보호를 위해 매우 바람직하지만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권리금의 표준계약서의무화나 임대기간의 탄력 등 후속 보완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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