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임상영양사 자격기준 완화와 영양사 국가시험 과목의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임상영양사를 지망하는 이들은 교육과정 수료 후 3년 이상 영양사 실무경력을 갖춰야만 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한 영양사 국가시험 과목은 종전 교과목 중심에서 종합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직무 중심으로 개편했다.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등 새로운 규정도 신설됐다. 김상우 기자 ksw@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우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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