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자극하는 보도ㆍ광고 자제 필요
소비자를 자극하는 보도ㆍ광고 자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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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1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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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규 전주대학교 식품산업연구소장 /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치약국감’, ‘파라벤국감’이 될 전망이라는 기사가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뽑혔다.

언론에서는 파라벤에 대한 이야기로 넘쳐났다. 그 옛날 ‘공업용 우지 파동’, ‘쓰레기 만두’, ‘아질산나트륨 공방’, ‘MSG 안전성 논란’ 등에서 이미 여러 번 겪어왔던 광경이다. 소비자는 또 새로운 논란거리가 생겼구나 곧 스쳐지나가겠지라며 하나의 에피소드쯤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

파라벤은 파라하이드록시벤조산에스터(파라옥시안식향산 에스텔)의 줄임말이다. 파라벤은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보존제, 방부제의 원료다. 화장품이나 치약 등에 흔히 사용되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허용량 내에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부제로 이용된다.

이번에 가장 논란이 된 치약의 경우 거의 모든 사람이 매일 사용하고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미량 섭취를 할 수 있기에 논란이 더욱 거세다.

파라벤 유해성 논란
파라벤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영국의 NGO인 ‘여성환경연대’가 화장품에 사용된 파라벤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파라벤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자외선과 만나 피부노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암유발 가능성은 없으며, 다른 방부제에 비해 알레르기 반응이 적어 유해하지 않다고 밝혔다. 즉 아직까지 그 유해성 여부가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소비자단체, 국감장, 심지어 언론에서도 파라벤이 마치 금방이라도 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유발한다는 등 충격적인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흥미 위주의 기사거리 노출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자극적인 보도는 진실을 오도하고 제품과 기업을 무너뜨려 산업 판도를 바꾸는 등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과거 공업용 우지 파동과 쓰레기 만두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관련된 제품을 만든 업체는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언론도 큰 이슈거리다 싶으면 1면 기사로 언급하다가 무죄 판결이 난 사항의 보도는 안 보이는 구석에 싣는다. 그사이 해당 제품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심지어 기업은 문을 닫거나 파산 직전에 몰려 근로자들이 직장을 떠나는 사태가 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오로지 문을 닫은 기업,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만이 남는다. MSG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중립의 입장에서 좋고 나쁨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할 언론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나쁜 쪽 이야기만 강조해 불안감을 조장하고 논란을 키워 소비자에게 불신감만 떠안기는 일이 허다하다.

언론의 정확한 보도 필요
또한 광고에서도 인체에 해롭다는 과학적 입증이 없는 원료를 마치 해로운 것처럼 포장하는 노이즈 마케팅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광고를 내보낸 업체들은 다른 제품에 해당 원료를 버젓이 사용하는 경우도 쉽게 목격할 수 있어 이중적 태도가 문제시 된다. 결론적으로 위험성 있는 원료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원료를 찾아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일은 언론인의 소명이다. 즉 사실을 근거로 정확한 정보 전달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

대중에게 파급력이 큰 언론이나 방송광고를 내보낼 때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자극적 보도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판단력 있는 언론의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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