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예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절세
[외경시론] 예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절세
  • 관리자
  • 승인 2014.10.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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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세무사
왕대박씨는 외식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재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늘어나는 세금으로 고민이다. 또 자녀 앞으로 재산을 넘겨줄 때 예금과 부동산 중 무엇이 유리한지 또한 걱정이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 세금을 부과한다. 여기서 증여한 재산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으로 평가하지만, 부동산인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토지는 개별공시가로,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를 한다. 종전까지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증여 재산이 매매·감정·경매된 경우에 한해 이들 매매가액·감정가액·경매가액(이하 ‘매매사례가액 등’이라 함)을 시가로 보았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돼 증여된 재산이 아니더라도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했다.
2005년부터는 증여일 전후 3개월 기간 밖에서 발생했던 매매사례가액이라 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예컨대 아파트 201호를 증여할 때 기준시가는 3억원이지만 같은 단지에 있는 면적이 비슷한 205호가 4억5천만원에 매매됐다면 4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시가로 보이는 범위가 넓어져 종전보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 셈이다.

예금과 부동산 증여세 차이의 예시
반면에 토지·일반주택·상가인 경우 현재 아파트와 달리 상대적으로 매매사례가액 등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일반적으로 토지는 개별공시가로,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를 한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나 건물의 기준시가는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시가보다 30~50%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왕대박씨가 30세 자녀에게 예금으로 1억 증여하는 경우와 시가 1억 상당의 상가(건물기준시가 6천만원)를 주는 경우 증여세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먼저 예금으로 1억을 증여하면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액 차감 후 증여세과세표준은 5천만원이고 여기에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면 500만원으로 산정된다. 증여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3개월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해 증여세 10%를 차감한 45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시가 1억 상당의 부동산은 팔리기 전 시가가 분명하지 않아 건물기준시가 6천만원을 과세가액으로 적용하고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액 차감 후 증여세과세표준은 1천만원으로 산정된다. 여기에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면 100만원이 된다. 역시 법정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 10%를 차감한 9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증여시 세무서와 상담 필수
위의 사례처럼 현금으로 증여 시 금액이 4.5배가 되어 향후 부동산이 크게 상승하면 적은 부담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 증여에 비해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낮은 것을 기대하였으나 기준시가가 높게 결정된 부동산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므로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고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 세무사와 상담 후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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