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처장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12월 중에 주류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여름 카스에서 산화취가 발생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등 논란이 됐고 주류 이물질 검출도 증가하면서 위생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
그는 “탁주와 과실주, 맥주, 증류주, 양주 등 주종별 특성을 고려해 유해물질과 이취에 대한 기준·규격을 재정비하고 시험법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주류에 대한 HACCP(해썹·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확대를 위해 주류 유형별 HACCP 관리매뉴얼을 개발하고 3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는 기존 구분관리제를 위생관리등급제로 강화할 방침이다.
정 처장은 이어 “하우스 맥주와 자가소비 맥주, 칵테일 막걸리 등 변화하는 주류의 제조·소비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새로운 주류 제조와 소비 행태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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