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서둘러야
한식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서둘러야
  • 관리자
  • 승인 2014.10.2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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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제2회 ‘한식의 날’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열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유명 정치인들을 비롯해 업계, 학계, 한식 관련 인사,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식의 현실과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또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에는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한식, 한류의 중심에 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대적인 한식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개최했던 제1회 한식의 날 행사에는 5만여 명이 몰릴 정도로 성황을 이뤘으며 올 한식의 날 축제는 6~7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하고 있다.

올해로 2회째 맞이하는 ‘한식의 날’은 정부가 정식으로 지정한 날이 아니다. 순수 민간단체인 (재)한국음식문화재단과 한식조리사들의 모임인 (사)대한민국한식협회가 공동으로 한식의 육성, 발전과 한식의 세계화를 앞당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식의 날을 지정, 거대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과 어느 단체 혹은 개인의 후원도 없이 두 단체가 헌신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노라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된다. 특히 한식의 날 행사나 축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도 어느 곳의 지원 없이 자비로 충당하고 있다. 매년 정부가 한식세계화 혹은 외식산업 지원을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단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대국 노리는 선진국과의 경쟁 수단

한식의 붐을 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행사나 한식의 날 제정, 그리고 한식진흥에 관한 법률 등은 이미 정부가 앞장서서 제정하고 추진했어야 할 일이다. 특히 한식을 육성하고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이나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 명분은 곧 법률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한식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이나 외식산업진흥법이 있는데 굳이 한식진흥에 관한 법률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식품산업진흥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치산업진흥법과 전통주진흥법을 제정해 관련 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한식은 김치산업이나 전통주산업보다 더욱 중요할 뿐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더 큰 가치가 있다. 특히 한식은 식품의 범주 안에 넣어서는 안 된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근 선진국들은 문화대국을 지향하고 있다. 문화를 거론하면서 음식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음식을 문화로 연결할 때 가장 쉽고 빠르게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음식을 세계화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식세계화 6년차, 한식의 날·법률 제정 절실

지난 2008년 11월 정부가 한식 세계화 사업을 추진한지 올해로 6년차를 맞이한다.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진출과 함께 정부의 관련정책과 강한 의지 그리고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한식당 경영주들의 노력 덕택에 최근 한식은 놀라울 정도로 글로벌화 되고 있다.

세계로 퍼져가는 한류의 여파는 한식의 세계화를 가속화시키는 일등 공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의 한식을 진흥,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나 지원 등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특히 한식의 세계화가 더욱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한식의 날, 혹은 한식주간을 제정하여 한식의 중요성을 온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한식의 육성,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한식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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