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 알권리 확보ㆍ국민건강 향상 기여
성인의 주요 당류 섭취 원인으로 지목되는 커피와 나트륨 공급원인 장류가 오는 2016년부터 영양표시를 의무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커피 및 장류 등은 영양표시가 의무화되고 제품에 따라 영양강조 표시도 가능해진다. 영양표시는 식품의 1회 제공량에 어떠한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식품포장에 표시하는 것이다.
영양강조 표시는 ‘저나트륨’, ‘저칼로리’ 등 제품의 영양적 특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양성분 표시가 기본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다만 이번 영양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품 사업 규모가 영세한 재래 된장‧ 간장‧ 메주‧ 청국장은 제외됐다. 식약처는 장류에 대해 2016년 1월부터 단계적 표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영양표시 대상 확대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HACCP의 한글명칭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신설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정기조사평가 결과 취득점수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 HACCP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 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1월 10일까지 받는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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