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144건 적발
하나로마트,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144건 적발
  • 이인우
  • 승인 2014.10.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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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국회의원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서 밝혀
이산화황 검출 제품 버젓이 판매
농협 하나로마트가 지난 5년 동안 144건의 식품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윤명희 국회의원(새누리당·사진)은 지난 23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지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윤 의원이 농협 하나로마트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식품관계법령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이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농식품 전문 대형매장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하나로마트의 식품관계법령 위반행위는 원산지표시법 위반이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산화황 검출 제품 버젓이 판매

특히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위생법 위반도 지난 2010년 1건을 시작으로 2011년 20건, 2012년 11건, 2013년 13건 등 총 45건으로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을 기록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은 총 24건이 적발돼 공기업의 신뢰를 무색케 했다. 이밖에 양곡관리법 위반, 친환경 농업법 위반 등은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내용은 지난해 10월 녹두가루의 유통기한 경과와 4월 찰기장쌀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자반고등어 유통기한 초과, 2011년 8월 산약 건조제품의 이산화황 유해물질 초과검출, 같은해 4월 양념깻잎 대장균 검출 등이 꼽힌다.

또 2011년 3월 멸치젓갈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고, 1월에는 유통기한을 초과한 육포를 판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가운데 찰기장쌀에서 검출된 아플라톡신은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진균독이다. 그럼에도 하나로마트는 유통 중 곰팡이가 발견된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농협 하나로마트는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은 물론 유통업체로서 국민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식품 안전관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계획없다’

농협은 이밖에도 농협카드의 영세업종 가맹점 수수료를 금융위원회의 입법 예고안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외식업소 등 영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신금융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영세 중소가맹점 범위를 기존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우대수수료 상한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80과 1.5% 중 작은 수수료율 이하로 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 신용카드 가맹점 28만개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700여 억원까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난 8월말 기준 농협카드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은 1.81%나 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의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1.45%를 넘을 수 없다.

그럼에도 농협카드 관계자는 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재 여신전문협회로부터 (가맹점)명단을 받아 해당 업체의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으며 금융위의 입법예고대로 수수료율을 조정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영세사업자의 경우 1%의 가맹점 수수료율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농협카드가 지난해 3180억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얻은 만큼 서민경제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금융위 입법예고안을 먼저 이행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협 조합원 탈퇴 7815억원 유출

윤 의원은 또 지난 3년 동안 26만명의 농협 지역조합원이 탈퇴, 이들에 대한 지분환급금만 7815억원이라며 자본유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는 2013년 말 기준 농협조합, 축협조합, 품목조합 등 전국 1161개 조합에 243만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매년 8만~9만명의 조합원이 임의 탈퇴와 자격상실 등으로 탈퇴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한 지역농협의 경우 지난 3년간 522명이 탈퇴, 227억4700만원의 지분환급액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현행 농협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자격규정은 1960년대 농업인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갖고 있어 새로운 규정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금으로 지역조합의 자본이 유출된다면 재정악화는 물론 각종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우 기자 li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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