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외식사업자가 세무서에 매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연말에는 종업원들에 대한 세금을 외식사업자가 정산해서 세무서에 보고하는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연말정산이란 종업원이 1년 동안 쓴 돈을 증명하는 영수증, 서류 등을 외식사업자에게 제출하면 종업원이 덜 낸 세금과 더 낸 세금을 정리해서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매년 12월이 되면 외식사업자는 종업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 후 매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종업원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 조회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종업원에게 발급한다.
세법개정, 연말정산 환급액 갈수록 줄어
외식사업자는 종업원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올해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정산 결과가 ‘보너스’가 아닌 자칫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2014년 새롭게 바뀐 것과 신설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소득 공제 방식 중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개정된 것이다. 먼저 인적공제 항목 중 다자녀 추가공제, 6세 이하 자녀공제, 출산·입양자 소득공제의 경우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되어 자녀 1인당 1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1인당 20만원을 세액 공제한다. 그리고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소득공제는 공제대상 금액의 15%의 세액공제로 개정되었고,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 소득공제도 공제대상 금액의 12%의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둘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서 연간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의 연간 최대 불입액이 12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48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신규로 가입한 경우엔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류를 제출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또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엔 월세액의 60%까지 연 5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전세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전‧월세를 구하려고 빌린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금년부터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높아지고 신용카드 공제율이 낮아졌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기존 20%였던 것이 30%로 높아졌고 체크카드도 함께 30%로 늘어났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이던 것이 15%로 하락했다. 단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분 공제한도는 100만원이 늘어났다.
소득공제 가능한 금융상품 가입도 한 방법
만약 소득공제 내용이 시원치 않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연금저축(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과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연간 84만(700만원✕12%)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게다가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을 한꺼번에 입금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 제한 및 분기당 납입한도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 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종업원이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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