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경시론] 외식사업자의 종업원 연말정산 자칫 ‘세금폭탄’
[외경시론] 외식사업자의 종업원 연말정산 자칫 ‘세금폭탄’
  • 관리자
  • 승인 2014.11.0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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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것은 외식사업에 관련된 세금뿐 아니라 종업원에 관련된 세금과 사회보험료다. 종업원에 관련된 세금은 매달 급여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이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외식사업자가 세무서에 매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연말에는 종업원들에 대한 세금을 외식사업자가 정산해서 세무서에 보고하는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연말정산이란 종업원이 1년 동안 쓴 돈을 증명하는 영수증, 서류 등을 외식사업자에게 제출하면 종업원이 덜 낸 세금과 더 낸 세금을 정리해서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매년 12월이 되면 외식사업자는 종업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 후 매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종업원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 조회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종업원에게 발급한다.

세법개정, 연말정산 환급액 갈수록 줄어
외식사업자는 종업원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올해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정산 결과가 ‘보너스’가 아닌 자칫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2014년 새롭게 바뀐 것과 신설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소득 공제 방식 중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개정된 것이다. 먼저 인적공제 항목 중 다자녀 추가공제, 6세 이하 자녀공제, 출산·입양자 소득공제의 경우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되어 자녀 1인당 1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1인당 20만원을 세액 공제한다. 그리고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소득공제는 공제대상 금액의 15%의 세액공제로 개정되었고,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 소득공제도 공제대상 금액의 12%의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둘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서 연간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의 연간 최대 불입액이 12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48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신규로 가입한 경우엔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류를 제출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또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엔 월세액의 60%까지 연 5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전세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전‧월세를 구하려고 빌린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금년부터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높아지고 신용카드 공제율이 낮아졌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기존 20%였던 것이 30%로 높아졌고 체크카드도 함께 30%로 늘어났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이던 것이 15%로 하락했다. 단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분 공제한도는 100만원이 늘어났다.

소득공제 가능한 금융상품 가입도 한 방법
만약 소득공제 내용이 시원치 않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연금저축(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과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연간 84만(700만원✕12%)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게다가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을 한꺼번에 입금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 제한 및 분기당 납입한도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 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종업원이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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