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의 주요 특징은 생산량에 따른 차등적인 세율 적용과 하우스맥주 및 중소기업맥주의 세부담 대폭 경감이다.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세(72%)와 교육세(30%), 부가가치세(10%)가 있으며 현행 주세법은 공장출고가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출고가가 높은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이 대기업보다 많아지는 ‘대기업을 위한 주세법’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홍 의원은 “중소맥주에게 불리한 규제 장벽으로 인해 국내 맥주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점유율이 0.1%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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