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 수제맥주 인기 힘 입어 ‘중기 맥주 지원 법안’ 발의
홍종학 의원, 수제맥주 인기 힘 입어 ‘중기 맥주 지원 법안’ 발의
  • 이원배
  • 승인 2014.11.10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수제맥주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맥주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하우스맥주(소규모 제조자가 생산한 맥주)’와 중소기업 맥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특징은 생산량에 따른 차등적인 세율 적용과 하우스맥주 및 중소기업맥주의 세부담 대폭 경감이다.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세(72%)와 교육세(30%), 부가가치세(10%)가 있으며 현행 주세법은 공장출고가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출고가가 높은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이 대기업보다 많아지는 ‘대기업을 위한 주세법’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홍 의원은 “중소맥주에게 불리한 규제 장벽으로 인해 국내 맥주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점유율이 0.1%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