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항목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세금공제항목에 대한 몇 가지 오해
  • 관리자
  • 승인 2014.12.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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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법이 정하는 증빙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공제항목에는 차이가 있다.

공제가 된다고 생각한 항목이 실제로 세금신고를 할 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나 종합소득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2가지 세금에 대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부가가치세 공제항목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도 종합소득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오해하기 쉬운 몇 가지 항목에 대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첫번째 오해, 사업용신용카드로 지출한 비용은 무조건 공제된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용계좌를 만들어야 하고 이때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계좌와 연동되는 사업용신용카드의 발급을 권유한다. 많은 사업자가 ‘사업용카드’라는 명칭 때문에 해당 카드로 사용하면 무조건 세금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은 사업용신용카드로 결재해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사업용신용카드로 결재했다고 해도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이거나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두번째 오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물론 렌터카회사나 택시회사에서 영업용 승용차를 사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외의 다른 업종에서 차량구매를 할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업종을 제외한 다른 사업자들이 사업용 차량을 구매할 경우 공제 대상이 되는 차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배기량 1천cc 이하, 9인승 이상 또는 화물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은 제외).

예를 들어 모닝, 레이 및 스파크(마티즈) 등과 카니발, 스타렉스, 투리스모, 코란도스포츠와 같은 차량이 해당된다.

사업자가 자동차 리스를 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장기 렌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데,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세번째 오해,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대해 최종소비자로부터 더 받은 10%의 부가가치세에서 거래처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때 더 지불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차감해 납부할 금액이 나오는 경우, 세금을 내는 것이다.

실무에서 많은 사업자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왜 인건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세금공제가 안 되느냐는 점이다.

이유는 인건비의 경우, 법으로 공제되지 않는 항목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납득이 어려울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이해가 갈 법도 하다.

우리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10%의 세금을 더 지급하고 구매하지만 직원이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그들에게 10%의 세금을 더 지급하지는 않는다(물론 갑종근로소득세나 4대 보험료를 내지만 이는 부가가치세를 더 내는 것은 아니다).

단, 부가가치세를 떠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매달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를 하고 4대 보험 관련 부서에 각종 신고를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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