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비정규직 파업 위탁 전환 불씨 될까
학교급식 비정규직 파업 위탁 전환 불씨 될까
  • 김상우
  • 승인 2014.12.01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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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국민감시단 “현 학교급식법 개정 추진… 위탁체제 전환 촉구”
위탁급식업체 “직영체제 한계 드러나… 계속된다면 위탁만이 해결책”
▶ 지난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집회 장면. 이들은 호봉제 도입 등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규모의 파업이 이틀간 벌어졌다.
학교급식 비정규직 파업으로 학교급식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현 학교급식의 직영체제를 전면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지난 11월 20일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이 노동운동의 투쟁장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학교급식의 위탁체제 전환을 촉구했다.

직영 의무화 학교급식법 개정하라
감시단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파업은 무상급식 논쟁과 맞물린 맞불 놓기”라며 “단순노무직이 10년을 근무한들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호봉제 실시를 요구하는 것은 경제 원리를 거스른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제라도 법 규정 내에서 위탁 운영이 최대한 가능토록 교육부 지침을 바꿔야한다”며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위탁운영이 불가피한 사유에 조리종사원 파업을 추가하고 학교급식위원회를 거쳐 지침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학교급식 대란의 해결책으로 위탁 전환을 제시했다.

시민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정규직화로 고용과 신분을 보장받자는 이들의 요구는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교육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며 “지난 2006년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으로 인한 직영화가 이러한 문제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학교장과 학부모가 위탁과 직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영급식 의무화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교육청 노조 요구 잠정 합의
이번 학교급식 대란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벌어졌다.

파업 첫날 전국 900여 개 학교가 파업에 동참했으나 이틀째엔 노조와 교육청과의 협상이 일부 타결돼 전국 620여 개 학교로 축소됐다.

제주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와 세종지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주요 쟁점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제주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급식비 지급, 급식보조원 교통비·근속수당 지급, 돌봄전담사 맞춤형 복지비 등의 쟁점에 대해 교육청과 잠정 합의했다.

세종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도 정액급식비 월 8만원 지급,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폐지, 정액 성과금(성과상여금) 연 4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쟁점사항에 합의했다.

파업 첫날 145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던 전남지역은 노조가 파업하지 않기로 해 다음날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파업 참가자도 전날의 7400여명에서 4950명으로 줄었다.

한편 노조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일부 시·도교육청은 난색을 보였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려면 1천억원 이상의 추가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교육 예산이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들다”고 했다.

급식업계 “학교급식 직영은 무리수”
위탁급식업체들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위탁급식업체들은 학교급식의 직영화 시작이 정치권의 힘겨루기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애당초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A업체 관계자는 “학교급식의 직영화는 지난 2006년 대규모 식중독 사건으로 시작됐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치권과 그 배후의 세력들이 결탁해서 밀어붙인 결과”라며 “당시 급식업계의 미약한 결속력과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로 인해 직영화를 막지 못했고 결국 수많은 중소업체가 도산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B업체 관계자는 “학교급식 직영화는 식중독 사건이 빌미가 됐지만 현재는 더 많은 식중독 사건이 직영체제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운영비 감축이나 위생관리 측면에서도 위탁이 직영보다 더 낫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고 했다.

C업체 관계자는 “비정규직 요구 수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들의 파업이 지속된다면 위탁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며 “위탁이 허용된다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갈등하고 있는 공공기관 시장의 대안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우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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