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집 아이스크림 원조 소송 ‘소프트리’ 승
벌집 아이스크림 원조 소송 ‘소프트리’ 승
  • 신지훈
  • 승인 2014.12.08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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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카우 상대로 부정청구 소송 법원 “디자인 차별성 없다” 승소
밀크카우 “이해 불가” 항소 준비
▶ 소프트리가 밀크카우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소프트리 매장 모습.
유기농 벌집 아이스크림 브랜드 소프트리가 밀크카우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투 브랜드’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이라 프랜차이즈업계의 관심이 크다.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계의 ‘원조찾기’ 싸움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벌집 아이스크림 논쟁 일단락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심우용 판사)는 “밀크카우(㈜엠코스타)가 소프트리(㈜엔유피엘)의 벌집꿀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여러 제품들의 형상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제조, 판매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밀크카우가 벌집을 얹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재 매장에서 사용하는 간판, 메뉴판, 젖소 모양의 로고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가맹점 계약과 매장 내 투명 진열장에 벌집을 진열해놓는 것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소프트리와 밀크카우의 아이스크림 상품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 내지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컵의 로고가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전체적인 제품 형태가 크게 달라졌다거나 디자인에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프트리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너무나 쉽게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비정상적 사업행태가 바로잡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프트리는 지난해 6월 벌집을 얹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밀크카우는 올해 2월 비슷한 콘셉트로 론칭했다. 소프트리는 자사 제품의 형상, 용기, 메뉴판, 인테리어 등을 모방한다는 이유로 밀크카우를 지난 4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을 신청했다.

밀크카우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독점규제와 경쟁을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적 장치와 명확한 기준 필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미투브랜드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품업계에서의 판결은 또 달라 미투 브랜드 분쟁 판결의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12월 “팔도가 출시한 불낙볶음면이 자사의 불닭볶음면과 디자인과 제품명이 유사해 두 제품이 헷갈린다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많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삼양식품이 팔도를 상대로 낸 등록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닭볶음면과 불낙볶음면 제품 포장 사이에 색감이나 볶음면 모양의 존재 등에 있어 일부 유사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 차이점 또한 적지 않다”며 “차이점 등에 따라 불낙볶음면의 포장에서 불닭볶음면의 포장과 형태상 다른 특징이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2012년 4월 불닭볶음면을 출시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지금의 검은색 바탕에 빨간색 문자 포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팔도가 지난해 11월, 일부 포장이 유사한 불낙볶음면을 출시했다.

업계는 미투 브랜드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획기적인 제품과 콘셉트로 창업에 성공한 일부 중소기업이 자금력을 앞세운 기업의 미투 브랜드 영향으로 금방 쇠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외식업계 특성이라는 핑계보다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지훈 기자 sinji27@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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